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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청약 자격 규정…청년은 '부모 자산'도 고려

  • 2022.11.28(월) 11:01

나눔형·선택형·일반형 50만 가구 세분화
배점·순차·추첨제 등 4050·청년세대 형평성 고려

정부가 총 50만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청약자격을 마련했다. 이중 나눔형의 입주자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을 고려한 '배점제'로 주로 선정한다. '부모 찬스'의 우려가 있는 청년 유형은 부모의 순자산도 청약 자격에 반영한다.

선택형 공공주택 역시 대부분 배점제로 진행하며, 생애최초, 노부모 유형에만 순차제를 도입한다. 일반형 주택은 일반공급 비율을 2배 늘리고 추첨제를 도입한다. 무주택 4050 세대와 청년들의 청약 기회를 고르게 확대한다는 취지다.

'나눔형'은 월평균 소득 130~140% 이하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26일 발표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의 후속 조치다.

전체 50만 가구 중 25만 가구를 차지하는 '나눔형'은 기존 발표대로 5년간 의무거주 후 처분 시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 보장하기로 했다. 환매 금액은 분양가격과 처분 손익의 70%를 합한 금액이다. 분양가는 현행 분양가상한금액 80% 이하로 유지한다.

예를 들어 최초 3억5000만원에 분양받고 처분 때 감정가가 6억원이라면 처분 손익은 2억5000만원이다. 환매가격은 처분 손익의 70%(1억75000만원)와 분양가를 더한 금액이므로 5억25000만원이 된다. 수분양자는 손익의 70%인 1억7500만원을 받으며, 나머지 7500만원은 공공에 귀속된다.

청약 자격은 △청년 월평균 소득 140%·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월평균 소득 130%·순자산 3억4000만원 등이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순자산은 부동산·자동차· 금융·일반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값이다.

청년 유형(나눔·선택형)의 경우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자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라면 청약할 수 없도록 한다.

공급 비율은 특별공급 80%, 일반공급(추첨제) 20%다. 특별공급은 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 25% 등이다.

청년은 근로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소득과 근로기간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는 예비 또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잔여 물량은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한 배점제로 공급한다.

생애최초 우선공급은 총 70%이며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잔여 물량은 월평균소득 130% 이하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일반공급의 20%는 추첨제로 진행하며, 나머지는 순차제 방식을 적용하되 공급면적과 소득, 자산 등은 무관하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나눔형 주택의 청약 자격과 입주자 선정방식을 적용한다. 전체 건설량의 10% 이내에서 여건에 맞는 공급 대상에 공급하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배점·순차·추첨제 고루 배정

총 10만 가구를 공급하는 선택형은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주택이다.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을 내되,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의 청약 자격은 나눔형과 같다. 다자녀·노부모는 월평균 소득 120%·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를 적용하며, 일반은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일 때 청약할 수 있다.

공급비율은 전체 90% 특별공급, 일반공급 10%다. 특별공급은 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이다. 청년, 생애최초,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방식은 나눔형과 동일하다.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자녀 수,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의 배점제로 70%를 우선 공급한다. 다자녀는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제 100%로 공급한다. 노부모는 순차제 100%다.

15만 가구를 공급하는 일반형 주택은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한다. 일반공급 비중은 기존 15%에서 30%로 2배 확대되며, 순차제 100%에서 순차제 80%·추첨제 20%로 개편된다.

특별공급에서 배제되는 무주택 4050세대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적어 순차제에서 불리한 청년에도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특별공급 공급 비율은 신혼부부 30→20% 생애최초 25→20% 등으로 조정된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 주택 공급한도는 기존 25% 이하에서 30% 이하로 상향한다. 아울러 주택 수급 변화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공공임대 35% 이상, 공공분양 25% 이하 등으로 일률 규정된다. 앞으론 국토부 장관과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해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공공주택 신청 시 금융정보 제공 범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신혼희망타운 혼인 증빙 제출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제한 △공공주택 입주 자격 중 금융자산가액·부채 산출 기준 명확화 △농업인 자산기준 적용 완화 등의 제도 개선도 담았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앞서 발표한 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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