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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피해 막자…집주인 사망해도 임차권등기 가능

  • 2023.01.18(수) 15:32

임차권등기명령 고지 전, 임차권등기 가능토록
취득세 부담 등 시간·비용 절약…내달 국회 제출

정부가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신속하게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법무부와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빌라왕 사건' 등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를 구성했다.▷관련기사: '빌라왕' 잇달아 사망…세입자들 '발 동동'(12월28일)

TF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들이 신속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명회‧법률상담‧법률구조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을 등기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임차권 등기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인이 사망, 임대인 주소불명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고지가 어렵다.

이에 TF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인 사망해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을 경우 대위상속등기 절차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들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2.98%)를 상속인 대신 부담해야 한다. 2억원 상당의 빌라의 경우 취득세는 약 600만원 가량이다.

이에 TF는 대위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해 이사를 못 하거나 보증금 이행청구를 하지 못하던 상황이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TF는 오는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TF는 "종전 임차권등기 절차에 들던 시간과 비용이 절약돼 피해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전세사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분석한 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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