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주소지 옮기고 미혼인 척...국토부, 부정청약 218건 적발

  • 2023.10.30(월) 11:00

국토부-부동산원, 상반기 주택청약·공급실태 점검
2020년 이후 위장전입 636건 적발

# A씨는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파주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 B시행사는 당첨자 27명이 당첨된 주택이 아닌 선택한 주택(로열층 등)으로 계약하기 위해 공모했다. 본당첨 계약체결기간 중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받은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임의공급인 것처럼 꾸며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미 당첨된 주택은 계약포기 처리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218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만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1~6월에 이뤄졌다. 

적발된 주요 유형으로는 위장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이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의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위장미혼'으로 청약한 경우는 1건 있었다. 신혼특공은 사실혼 관계가 아닌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공급한다.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이 아닌 선택한 주택으로 계약한 사항도 82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가계약금 500만원을 받고 미분양분 '선착순 공급'으로 꾸며 로열층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18건의 부정청약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약 사례는 2020년 228건, 2021년 424건, 지난해 329건으로 지난 3년간 981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통장·자격매매 294건, 불법공급 143건, 위장결혼·이혼·미혼 36건, 불법전매 7건 순이었다.

장철민 의원은 "부정청약, 전세사기 등 주택시장에서 의도된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