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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패스트트랙'…1기신도시 정비 10년 당긴다

  • 2024.04.09(화) 11:10

윤 "원하는 곳에 주택 빠른 속도 공급"
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
재개발재건축·뉴빌리지 등도 '빠르게 간다'

정부가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당근'을 줄줄이 꺼냈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패스트트랙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는 사업 속도를 10년 앞당기고, 재개발·재건축은 기존 13~1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뉴빌리지(정책브랜드 뉴:빌리지)'는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를 즉시 부여하고 통합 심의를 하면 6개월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스물 한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뉴빌리지 등 노후 주거지 개선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KTV 방송 화면 갈무리

 "지금이 골든타임"…공급 10년 앞당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최한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돼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지난 1월10일(2차)과 3월19일(21차) 각각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의 추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서 수요자인 국민들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 조치로 국토부는 △뉴빌리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재개발·재건축 등의 패스스트랙을 시행키로 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 패스트트랙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4년), 안전진단 면제(1년) 등과 같은 법정 절차단축 제도를 통해 약 7년을 단축할 수 있다. 

여기에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로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약 2년 단축)하고,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약 1년 단축)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통한 공사비 검증, 공공기여 비율 조례 설정, 상승한 용적률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 공공기여 방식 다양화 등에 나선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특별법상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돼 있는 만큼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재개발·재건축 및 뉴:빌리지 사업 속도 'UP'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는 기존 13~1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률 개정(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달 27일 자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발표해 개정 법률(올 1월 시행)에 도입된 통합심의를 적극 시행하고, 공공 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규제도 개선해 사업 속도 상향을 지원했다. 

뉴빌리지 패스트트랙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살 만한 저층 빌라촌 '뉴빌리지' 만든다(3월19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은 오는 6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 완화(100→80%, 자율주택정비)와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의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심의는 오는 6월 '소규모정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이달 내(17일 예정)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지자체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 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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