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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실버스테이 어떠세요?'…고령자 민간임대 연내 추진

  • 2024.10.29(화) 11:00

고령층 민간임대주택 관련규칙 입법예고
응급 안전·식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유주택자·직계비속 혼합 입주 등도 가능

정부가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연내 추진한다. 무주택 고령층이 주요 대상이지만 잔여분은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고 혼합 단지는 자녀 등과 함께 거주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달 30일부터 12월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고령층 대상 민간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유튜브 윤석열 채널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정부가 지난 8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에서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 임대주택의 시범사업이다. 

단지 내 필수시설 및 서비스는 안부 확인, 응급 안전, 식사 및 생활 지원, 여가활동 수준이 들어선다. 기타 서비스 및 시설은 수요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다. 가령 골프연습장, 동호회 운영, 자산관리, 법률자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잔여 가구는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다. 단지 내 다른 가족도 입주할 수 있도록 일반형(공공지원 민간임대)도 혼합한다. 혼합 단지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자녀·손주 등)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 임대료를 산정한다. 일반주택과 시니어 레지던스의 임대료 격차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식이다.

이후엔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적용한다.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거비물가지수 변동률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은 배제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도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12월 택지 공모, 민간제안 공모 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 지원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 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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