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연내 추진한다. 무주택 고령층이 주요 대상이지만 잔여분은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고 혼합 단지는 자녀 등과 함께 거주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달 30일부터 12월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정부가 지난 8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에서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 임대주택의 시범사업이다.
단지 내 필수시설 및 서비스는 안부 확인, 응급 안전, 식사 및 생활 지원, 여가활동 수준이 들어선다. 기타 서비스 및 시설은 수요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다. 가령 골프연습장, 동호회 운영, 자산관리, 법률자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잔여 가구는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다. 단지 내 다른 가족도 입주할 수 있도록 일반형(공공지원 민간임대)도 혼합한다. 혼합 단지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자녀·손주 등)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 임대료를 산정한다. 일반주택과 시니어 레지던스의 임대료 격차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식이다.
이후엔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적용한다.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거비물가지수 변동률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은 배제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도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12월 택지 공모, 민간제안 공모 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 지원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 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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