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국토교통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3년 만에 재개된다. 서울에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하고 추가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한 것이 달라진 점이다.
후보지 선정부터 주민 의견 반영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 공모를 오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대상지는 서울이며 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은 20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5월8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후보지 선정절차는 2021년부터 2023년에 선정된 기존 서울 내 후보지들과 달리 주민도 직접 제안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하는 셈이다.
노후도·면적 등 사업 유형별 지정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주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서류를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유형별 지정 기준을 보면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은 △면적 5000㎡ 이상 △역 승강장 경계 반경 350m 이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 60% 이상 등이다.
주거산업융합지구(준공업지역)의 경우 △면적 5000㎡ 이상 △준공업지역 내 노후건축물 비율 60% 이상 등,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주거지)은 △면적 1만㎡ 이상 △20년 경과 노후 건축물 비율 60% 이상 등이다.
자치구는 주민들이 제출한 후보지와 자치구 자체 판단하에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필요한 후보지에 대해 주민 참여 의향률, 주변 지역 개발현황 등을 1차적으로 검토한 후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해야 한다.
국토부는 추천된 후보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후보지 공모에 대해 주민들과 자치구에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오는 24일, 31일 2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종로구에서 설명회도 개최한다.
10차례 거친 '도심복합사업'…"신속하게 노후도심 개발"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을 공공 주도로 사업성을 보완해 생활 인프라와 함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고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해 민간 정비사업 대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또한 추가 인센티브로 발생하는 이익은 후보지 발표일 이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존 주민들에게 일반 분양가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에 활용한다.
국토부는 이번 신규 후보지 공모와 더불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사업성 개선을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이달중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올해 말일로 예정된 도심복합사업 일몰의 폐지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토부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발표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 후보지는 총 49곳(8만7000가구)이며, 현재까지 29곳(4만8000가구)을 복합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9곳(1만3000가구)은 사업승인도 완료했다.
올해는 후보지 발표 이후 5년 만에 제물포역 인근(3497가구)에서 최초 착공에 돌입하고, 이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