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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양도세 5년 면제 받으려면?

  • 2013.05.07(화) 18:57

4.1대책의 핵심인 양도세 면제 안이 확정됐다.

 

연말까지 집을 사서 5년 안에 팔면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대상은 신축 및 미분양주택과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양도세 한시 면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양도세 면제와 관련, 알쏭달쏭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Q : 기존주택 요건 중 1세대 1주택이란

A :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주택법상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이 때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을 지나야 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보유기간 2년이기 때문이다.

 

Q :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한 아파트도 감면대상인가

A : 조합원인 경우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일반분양분은 신축 또는 미분양주택에 해당돼 면제를 받는다. 조합원 주택을 다른 사람이 사는 경우도 조합원이 1주택자라면 면제 받을 수 있다.

 

Q : 자기 땅 위에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는

A : 집주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집을 다른 사람이 매입한다면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된다.

 

Q : 미분양주택을 건설사가 전세를 주고 있었다면

A : 이 집을 구입해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Q : 오피스텔의 경우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A : 신축 및 미분양 오피스텔은 취득자가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오피스텔 주소지에 본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한다.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하고 있는 매도자의 오피스텔을 구입해야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Q : 부부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으면 2세대인가

A : 부부 중 한쪽만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1세대로 간주한다. 그러나 별도 세대에 각각 동거인이 있다면 2세대에 해당한다.

 

Q : 부부가 주택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면

A : 동일 주택의 지분을 절반씩 공유하는 경우는 1세대로 본다. 그러나 각기 다른 주택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는 경우는 다주택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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