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의 핵심인 양도세 면제 안이 확정됐다.
연말까지 집을 사서 5년 안에 팔면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대상은 신축 및 미분양주택과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양도세 한시 면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양도세 면제와 관련, 알쏭달쏭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Q : 기존주택 요건 중 1세대 1주택이란
A :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주택법상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이 때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을 지나야 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보유기간 2년이기 때문이다.
Q :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한 아파트도 감면대상인가
A : 조합원인 경우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일반분양분은 신축 또는 미분양주택에 해당돼 면제를 받는다. 조합원 주택을 다른 사람이 사는 경우도 조합원이 1주택자라면 면제 받을 수 있다.
Q : 자기 땅 위에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는
A : 집주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집을 다른 사람이 매입한다면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된다.
Q : 미분양주택을 건설사가 전세를 주고 있었다면
A : 이 집을 구입해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Q : 오피스텔의 경우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A : 신축 및 미분양 오피스텔은 취득자가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오피스텔 주소지에 본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한다.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하고 있는 매도자의 오피스텔을 구입해야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Q : 부부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으면 2세대인가
A : 부부 중 한쪽만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1세대로 간주한다. 그러나 별도 세대에 각각 동거인이 있다면 2세대에 해당한다.
Q : 부부가 주택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면
A : 동일 주택의 지분을 절반씩 공유하는 경우는 1세대로 본다. 그러나 각기 다른 주택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는 경우는 다주택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