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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대신 금융·보험에 세금 붙인다

  • 2014.12.25(목) 12:01

보호예수·투자자문에 부가가치세 10% 과세
종교인 소득세 과세는 1년 유예..연내 재추진

올해부터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이 1년 늦춰졌다. 종교단체의 거센 반발에 국회가 백기를 들었고, 과세를 눈앞에 뒀던 정부도 시행령을 고치며 한 발짝 물러섰다.

 

대신 금융과 보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새로 걷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금융기관의 보호예수나 투자자문업, 보험계리용역 등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3주간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 종교인 소득세 '일단정지'

 

가장 관심을 모았던 종교인 과세는 1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 올해 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종교인의 사례금에 기타소득 명목으로 소득세가 매겨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시기를 2016년으로 다시 늦췄다. 표면적 이유는 종교인 소득 과세의 준비기간을 감안한 것이지만, 종교단체를 비롯한 여야의 반대를 거스를 수 없었다.

 

기타소득 대신 종교인 소득을 신설하고, 종교인이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수정 대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 금융·보험에 부가세 '신설'

 

은행이나 금융투자, 보험 업종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용역에 세금이 붙는다. 본질적인 업무에서 다소 벗어난 용역부터 과세가 이뤄진다.

 

과세전환 대상은 보호예수, 투자자문업, 보험·연금 계리용역,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금전신탁업·투자일임업, 부동산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 등이다.

 

주로 은행의 대여금고나 증권사의 투자자문, 보험사가 외부에 맡기는 보험료 산정 용역 등이 과세 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가 붙으면서 최소 10% 이상의 수수료가 오를 전망이다.

 

◇ 고액연봉자 기준은 '1억2천만원'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세제'의 세부 범위도 마련됐다. 직원의 임금을 올려준 기업에 1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임원이나 고액연봉자를 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액연봉자의 기준은 연봉 1억2000만원으로 설정됐다. 근로자의 상위 1%와 월 1000만원 이상, 중산층 소득(5700만원)의 2배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고배당 상장기업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출 수 있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요건도 나왔다. 고배당 상장기업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으로 정해졌다.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이면서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도 고배당 상장기업이 될 수 있다.

 

☞보호예수와 부가가치세
보호예수란 금융기관 등이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비롯한 문서, 귀금속 등의 예수를 의뢰 받아 보관하는 업무를 뜻한다. 그동안 은행의 대여금고 수수료에는 세금이 붙지 않았지만, 내년 7월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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