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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적용

  • 2014.12.25(목) 14:00

기재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10% 탄력세율..추후 20%까지 높아져

 

내후년(2016년)부터는 코스피200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10%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달초 국회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 세율을 규정하되 자본시장 육성 등 필요시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탄력세율 10%가 적용되고 추후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과세대상은 장내파생상품 중 KOSPI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다. 적용범위는 2016년 1월1일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부분부터다.

 

앞서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2016년부터 파생생품 거래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탄력적으로 10% 정도의 세율을 부과하고 다른 소득과 구분해 연간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되는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20%는 너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20%는 매우 높아 파생상품 뿐 아니라 이와 연계된 현물시장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부과 시기와 방법, 부과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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