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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story]우리가족 세금 뭐가 바뀔까

  • 2014.12.04(목) 13:39

월세·체크카드 공제 확대..직장인 연말정산 혜택
대형 아파트는 관리비 인상..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내년 세금 제도를 좌우할 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9개 법안이 의결됐는데,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직접 세금을 챙겨야 하는 대부분의 서민·중산층은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보만 알고 싶을 겁니다. 굳이 기업의 법인세나 세세한 제도 변화까지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정부가 거창하게 이름 붙인 '가계소득 증대세제'보단, 당장 우리 가족의 세금이 얼마나 달라질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과연 어디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빠져나갈 항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월세로 세금 75만원 환급

 

내년부터 달라질 세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월세 연말정산입니다. 당장 내년 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니까 월세로 살고 계신 직장인들은 체크해보길 권합니다.

 

과세 대상자는 무주택 직장인입니다. 아무리 월세를 살더라도 따로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연봉의 상한선도 있는데,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에게 해당됩니다. 작년까진 월세 공제를 받는 총급여 기준이 5000만원 이하였는데, 대상자가 더 넓어진 거죠. 연말정산 신고서에 쓸 총급여가 6000만원이거나 7000만원인 직장인도 이번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역시 지난해까진 50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75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세액공제는 월세의 10%로 정해졌습니다. 올 한해 월세로 낸 750만원의 10%인 75만원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연간 75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62만5000원인데요. 한달에 62만5000원이 넘는 월세를 꼬박꼬박 냈다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75만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의 한달치 이상의 월세를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 이왕이면 체크카드 결제

 

몇년 전부터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두 배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는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는데요. 작년에 썼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넘어야 합니다.

 

지난 7월부터 이달 말까지 6개월간 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금액이 지난해 사용액의 절반을 넘어야 한다는 거죠. 지난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200만원을 쓴 직장인은 올해 하반기에 100만원 넘게 써야 그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40%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에선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포함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야만 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연봉 4000만원이면 1000만원 넘게 써야 한다는 얘긴데요.

 

그래도 평소 지출이 많다면 이왕이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시는 게 낫긴 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붙는 40%의 공제 혜택은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되니까요. 혹시 내년에 결혼이나 이사처럼 지출이 많이 들어갈 계획이 있다면, 가급적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게 유리합니다.

 

▲ 출처: 기획재정부

 

◇ 아낌없이 주는 '기부장려금'

 

기부장려금이라는 게 새로 생기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을 내면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원 기부하면 15만원을 소득세에서 절감할 수 있는 건데요. 기부자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15만원도 돌려받지 않고, 국세청이 대신 기부단체에 내준다는 겁니다. 115만원을 기부하는 셈이 되죠.

 

정치기부금은 10만원 내고 1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 건데요. 기부장려금은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세금까지도 다 기부단체에다 준다는 의미니까 더욱 진정한 기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동안 선의의 기부금을 내고도 세액공제 받는게 찜찜했거나, 더 화끈한 기부를 원한다면 기부장려금을 한번 신청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 대형주택 관리비 인상

 

대형주택 거주자는 내년부터 관리비를 더 내야합니다. 전용면적 135㎡(40평)이 넘는 주택에 사시면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게 됩니다. 원래 공동주택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었는데, 내년부터 대형주택에만 과세로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 안 내던 부가가치세 10% 만큼 거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규모가 꽤 큰데요. 기획재정부의 추정으로는 대형주택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면 2018년까지 1조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걸 대형주택 거주자들이 다 부담해야 합니다.

 

◇ 임대소득은 2017년부터 과세

 

전세나 월세 놓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는 집주인들은 일단 2016년까진 세금 걱정이 없겠습니다. 2주택 이상자의 월세나 3주택 이상 전세의 임대소득에는 2017년부터 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이때부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집주인에겐 14%의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3년 후에 시행할 내용을 미리 통과시켰다는 건데요. 이건 나중에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나 월세 집주인들은 일단 한 2년 정도는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봐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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