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연말정산 중간 점검…'주거비' 잘 살펴라

  • 2014.10.30(목) 17:01

세액공제 전환으로 직장인 세부담 증가
월세·주택대출 공제 확대…체크카드도 '쏠쏠'

2014년도 어느덧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재태크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그동안의 지출을 점검하고, 막바지 절세 전략을 짤 시기다. 내년 초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할 땐 이미 올해 지출 내역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손 써볼 도리가 없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주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확 달라져 직장인들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항목과 내년 이후에 바뀔 규정을 비교해 최적의 지출 시점을 잡아보자.

 

 

◇ '부자 증세' 후폭풍

 

올해는 기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항목이 많아 신고서 작성부터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연말정산 계산의 초기 단계인 근로소득공제와 자녀공제, 특별공제의 핵심 항목인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이 모두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세액공제 전환이나 과표구간 조정은 고소득 직장인의 세부담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다. 대부분의 서민·중산층 직장인들도 확 달라진 연말정산 규정을 따라가야 할 처지다.

 

직장인들은 올해부터 월급에서 뗀 소득세가 늘어난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다. 매월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기초 자료가 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됐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 관련 규정들이 대폭 바뀌면서 증가할 세금이 연말정산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올해부터 바뀐 근로소득공제

 

◇ '서민 증세' 입막음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비슷한 이름의 항목이 앞뒤로 배치돼 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근로소득공제'와 마무리 단계에 또 나오는 '근로소득세액공제'인데, 두 항목의 공제폭이 모두 달라졌다.

 

근로소득공제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 연봉(총급여)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된다.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5~80%였다가 올해부터 2~70%로 줄었다. 연봉이 50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가 1300만원에서 1225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소득세 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저소득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또 다른 항목인 근로소득세액공제에는 뼈아픈 사연이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애꿎은 직장인들을 쥐어짠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때 정부가 긴박하게 손댄 항목이 서민·중산층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액공제였다.

 

원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산출세액이 나오면 50만원까지 공제하는 것인데, 이를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에게 한해 66만원까지 늘렸다. 그 결과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에게 16만원의 세부담을 줄였고, '서민 증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었다.

 

▲ 달라진 근로소득세액공제 규정

 

◇ 특별공제 다 바꿔

 

직장인들이 가장 쏠쏠한 혜택을 받았던 특별공제 항목들은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바뀐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소득공제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만약 300만원의 교육비를 썼다면 소득공제로 돌리지 않고, 세액에서 45만원을 깎아주는 것이다. 별다른 특별공제가 없는 직장인은 기존 100만원의 표준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턴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도 1인당 15만원(2명 초과시 1인당 2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된다. 대신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1인당 100만원), 출생입양공제(1인당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자녀 1인당 100만원, 2명 초과시 200만원) 등의 혜택은 사라진다.

 

올해부터 세금 혜택이 줄어드는 항목도 있다.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가 50만원을 공제받는 '부녀자공제'는 소득금액 3000만원(연봉 4000만원 수준) 이하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방과후 수업 교재비는 올해부터 도서구입비만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세액공제로 바뀐 특별공제 항목

 

◇ 마지막 희망 '주거비'

 

올해 연말정산은 대부분 혜택이 줄어들지만, 유일하게 늘어나는 곳이 주거비 항목이다. 월세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 범위도 월세지급액의 50%에서 60%로 늘었다.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은 과세 요건이 넓어진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만기 15년 이상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요건 중 국민주택규모 항목이 사라지고, 취득시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높아졌다.

 

내년에는 월세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고, 한도는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청약저축에도 공제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세입자나 하우스푸어에겐 내년에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기회가 더 많아지는 셈이다.

 

▲ 늘어난 월세 소득공제 혜택

 

◇ 이왕이면 체크카드

 

평소 소비 지출이 많은 직장인이라면 체크카드 사용도 절세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됐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 신용카드 공제율 15%에 비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주의할 점은 지난해보다 사용액이 늘어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50%를 넘어야 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혼수나 이사 등으로 특별한 소비가 예정돼 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쏠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