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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 2014.12.12(금) 15:31

과세 미달자는 별도 신고 의무 없어
의료비·신용카드 지출 문턱 넘어야
월세·소장펀드·부녀자 공제는 소득기준 체크

귀찮은 연말정산을 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일일이 영수증을 챙겨야했던 시절에 비하면 요즘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제 자료를 한번에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한결 편해졌다. 공제자료를 출력하지 않고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도 가능하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다운받고, '소득공제신고서'만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끝이다. 소득공제신고서를 어떻게 써야할 지 막막할 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작성 예시를 참고하면 된다.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내가 세금 감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다. 공제 항목별로 연봉이나 나이, 주택보유 등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 
 
굳이 연말정산 안내서를 다 읽어볼 필요는 없다. 독신자는 자녀공제 규정을 몰라도 되고, 가족 모두 건강한 사람은 의료비 공제까지 챙기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스스로 체크해 보는 항목별 공제 규정의 기준선을 모아봤다.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작성 예시

 

◇ 가만히 있어라..독신자 월급 100만원

 

모든 근로자가 다 연말정산을 하진 않는다. 소득에 비해 공제가 넘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근로자를 '과세미달자'라고 한다. 소득공제 신고서는 물론, 증빙 자료도 낼 필요가 없다.

 

연말정산 대상자의 기준은 부양가족 수와 총급여를 감안해 결정된다. 부양가족은 1년간의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부모나 자녀, 형제가 된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개념이다. 월급 명세서에 비과세소득이 없다면 연봉이 그대로 총급여가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회사 경리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자는 '총급여' 1241만원(월 103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전업주부의 남편(2인가족)은 총급여 1491만원(124만원)까지 과세미달자가 된다. 이 가족에 자녀가 1명이면 총급여 2254만원(월 187만원), 자녀 2명은 총급여 2782만원(월 231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자유롭다.

 

◇ 문턱을 넘어라..의료비 3%, 신용카드 25%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월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써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되지만, 총급여의 3%를 넘게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는 의료비로 90만원을 넘게 지출해야 공제가 된다. 이 근로자가 올해 100만원을 의료비로 썼다면 기준선 90만원을 넘은 10만원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소득세에서 1만5000원을 줄이는 셈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총급여 25% 문턱을 넘어야 한다. 총급여 4000만원인 근로자는 1000만원 넘게 신용카드를 긁어야 하는 것이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도 합산할 수 있다.

 

◇ 월세를 즐겨라..총급여 7000만원 무주택자

 

월세로 거주하는 직장인은 연봉을 따져봐야 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 한해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1년간 낸 월세는 7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여기에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월 62만5000원 이상의 월세를 낸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를 최대한으로 받는 셈이다. 이런 경우 소득세에서 75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공제받을 직장인이 월세 계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세대주나 세대원 여부는 상관이 없다.

 

다만 월세 계약자 본인이 세대원이라면,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아야 공제를 받는다. 월세로 살고 있더라도 별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소장펀드를 써라..총급여 5000만원

 

요즘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펀드(소장펀드)를 많이 추천한다. 소장펀드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 말까지 10년 이상 조건으로 가입해야 한다. 여기엔 연봉 요건이 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에 한해 소장펀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올해 소장펀드에 넣은 돈은 40%의 소득공제가 되는데, 연간 6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소장펀드에 대한 혜택은 세액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240만원의 세금이 줄어들진 않는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용 240만원만 인정해준다는 의미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120만원에 대해 48만원(4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미 주택을 소유한 직장인은 청약저축에 가입해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 부녀자를 구하라..종합소득 3000만원

 

여성 근로자에겐 50만원의 부녀자 공제가 주어진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한다. 총급여가 4147만원 이내라면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로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 셈이다.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운다면 한부모 공제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부녀자 공제와 동시에 적용하진 않는다. 즉 싱글맘은 한부모 공제를 받고,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 공제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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