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새해 벽두부터 직장인들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은 연말정산이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연말정산 신고서를 비롯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직장인은 2월 월급에서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을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의 안내문을 보면서 그럭저럭 성실하게 연말정산에 임했지만 세법에 맞게 제대로 한 것인지, 나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직장인들은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다.
지난해 말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어떤 공제 항목으로 세금을 얼마나 환급받고 있는지 들여다봤다.
◇ "나도 세금 내고 싶다"
2013년 소득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1635만9770명의 평균 연봉은 3074만원이었다. 그동안 2000만원대였던 평균 연봉이 처음으로 3000만원대를 돌파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는 69%(1123만명),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로 31%(512만명)였다.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은 연말정산이 '남의 얘기'일 뿐이다.
◇ 보험료·신용카드는 '필수'
근로자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공제 항목은 보험료였다. 근로자의 57%에 달하는 925만명이 보험료 공제를 신청했다. 이어 신용카드 공제가 765만명(47%), 의료비 340만명(21%), 교육비(19%) 순으로 공제를 받았다.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표준공제' 대상자는 382만명(23%)이었다. 출산보육수당을 받은 근로자는 48만명(3%), 개인 연금저축으로 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35만명(2%)이었다.
◇ "많이 받으면 많이 낸다"
지난해 초 연말정산 결과 전체 근로자는 연간 153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했고, 17만원을 환급 받았다. 최종 결정세액은 136만원으로 한 달에 11만원 정도를 소득세로 낸 셈이다.
총급여 3000만원대 근로자는 1년간 평균 54만원의 소득세를 내는데, 환급액은 20만원 수준이었다. 총급여가 5000만원대인 경우는 192만원의 세금을 내면서 43만원을 돌려 받았다.
주변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50만원이라고 자랑하는 동료가 있다면 연봉이 6000만원을 넘으면서 평균 수준의 공제를 받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연봉이 2000만원대인데 연말정산으로 20만원을 환급받았다면 공제받을 항목이 보통 직장인보다 훨씬 많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