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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재정산'..내 주머니로 환급될 세금은 얼마?

  • 2015.05.08(금) 11:25

근로자 638만명 평균 7만원꼴 세금 환급
총급여 7천만원·3자녀·연금저축 등 요건 충족해야

연말정산의 '리콜'이 임박했다. 6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여야간 정쟁으로 관련법안 통과가 불발에 그치면서 세금환급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국회는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보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일정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예정대로 관련법안 통과가 이뤄지면, 과세당국은 올해 초 실시한 연말정산을 다시 계산하고 직장인들에게 일일이 세금을 돌려주게 된다. 직장인의 입장에선 실제 월급통장에서 얼마의 세금이 들어올지 궁금하다.

 

 

◇ 1인당 7만원 '돌려놔'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자 1619만명 중 638만명(39%)에게 4650억원의 세금이 되돌아간다. 1인당 7만원의 세금이 환급되는 셈이다.

 

환급 대상자는 연봉과 자녀, 연금저축 가입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해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환급이 된다. 연봉이 높더라도 세 자녀 이상을 키우고 있거나, 6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도 수혜 대상이다. 의료비나 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표준공제를 택한 근로자도 환급을 받게 된다.

 

◇ 총급여 7000만원 '마지노선'

 

연말정산 과정에서 산출한 세액을 일괄적으로 깎아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규정이 바뀐다. 급여가 적을수록 공제한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가 환급받을 금액이 늘어난다.

 

총급여가 33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최대 8만원의 세액(66만원→7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최대 3만원의 공제 한도(63만원→66만원)가 인상됐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다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종전과 똑같이 50만원이다.

 

◇ 자녀 많고 어릴수록 유리

 

연봉 수준과 상관없이 다자녀 가구의 근로자는 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근로자는 2자녀를 넘는 1명당 10만원의 혜택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재정산을 통해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4명이면 공제액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불어난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 15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지난해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1명당 30만원의 공제가 추가된다.

 

만약 6세 이하 자녀 두명을 둔 근로자가 지난해 셋째를 낳았다면 총 공제금액은 120만원이다. 자녀를 통해 공제받는 세금이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70만원 늘어난 것이다. 이 근로자는 연봉에 상관없이 7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 출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연금저축 최대 12만원

 

지난해 연금저축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연말 재정산을 통해 세금 환급을 기대해볼 수 있다.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12%에서 15%로 오르기 때문이다. 다만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연금저축 한도 400만원을 채워 넣었다면 당초 공제받은 금액은 48만원이었다. 연말 재정산으로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대 12만원까지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부양가족도 없고,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도 미미한 근로자도 약간의 혜택이 있다. 표준세액공제 금액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결국 표준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연말 재정산을 통해 1만원의 '보너스'를 받는다.

 

☞ '재정산' 번거롭지 않을까

 

연말정산을 한번 더 하면 근로자는 다시 신고서를 내야 할까. 대부분의 근로자는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초 작성한 소득공제 신고서로도 충분이 총급여나 자녀, 연금저축 등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자녀를 입양한 근로자는 신설된 입양 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서를 한번 더 제출해야 한다.

 

환급액은 회사에서 다시 계산해준다. 5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 경리부서에서 세액을 계산해 환급하는 절차가 유력하다. 만약 법안 통과가 지연되다가 회사가 이미 5월분 급여를 지급했다면, 회사는 국세청(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6월10일 전까지 재정산에 따른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준다. 근로자 입장에선 법안이 무산되지만 않는다면 한달 내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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