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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story] 연말정산 직접 물어봤더니

  • 2015.01.02(금) 15:03

월세는 세대원도 공제..최신 계약서 '필수'
청약은 세대주만 혜택..근로자 본인이 공제

매년 이맘때면 1000만명의 근로자들이 일제히 연말정산 모드에 돌입합니다. 복잡한 세금 용어와 바뀐 세법까지 숙지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올해부턴 의료비나 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새롭게 연말정산 공부를 해야 합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다양한 항목의 공제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신용카드를 쓰긴 썼는데 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 의료비도 좀 냈는데 공제가 가능한지 직접 따져보는 일이 만만치 않죠. 공제 항목별로 정해진 요건이 다르고, 근로자별로 1년간의 지출 내역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혼란은 가중됩니다.

 

실제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궁금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에게 물어보자니, 연봉이나 개인 사생활이 노출될까봐 꺼려집니다. 연말정산 때만 되면 더욱 바빠지는 경리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기도 엄두가 안나죠. 국세청에 전화해도 한참을 기다리거나, 아예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으로 고민하고 있는 독자들의 사연을 들어보고,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 "월세 올렸는데, 계약서가 없어요"

 

서울에 사는 세입자입니다. 2012년 4월에 월세 계약을 하고, 2년이 지난 올해 4월에 월세를 10만원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부산에 있어 재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계약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이름으로 입금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에서 10만원 오른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지금 날짜로 해도 연말정산 혜택이 가능한가요?

 

첫 질문은 요즘 핫이슈인 '월세 세액공제' 사연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소급 적용되는 등 혜택이 많아진 만큼, 독자들의 관심도 매우 높은데요. 납세자 입장에서 직접 국세청에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126)에 문의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다음에 이용해달라"는 답변만 반복됐습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도 전화 연결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기존 상담사례를 검색한 후 유사한 사례가 없어 인터넷 상담을 신청했는데요. 실명확인을 한 후 상담내용을 남겨뒀더니, 이틀만에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은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월세 금액이 오른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기존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월세 재계약서를 작성해서 국세청에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배우자 명의로 월세를 입금했더라도 공제가 가능한데요. 원래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내야만 공제가 되지만, 입금 명의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입금한 월세의 원천이 실제로 근로자(임차인)의 소득에서 지급된 것인지만 확인되면 세액공제에는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 "세대원은 청약저축 공제 안되나요?"

 

무주택자 부부입니다. 신랑은 근로자,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세대주인데, 제 명의의 청약저축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랑이 연말정산할 때도 서류는 제출했지만, 회사에선 본인의 청약저축이 아니라는 이유로 빠졌습니다. 그럼 신랑 명의로 청약저축을 가입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이때도 신랑이 세대주여야 하나요?

 

요즘 청약저축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9월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청약저축에 대한 1순위 자격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세제혜택도 연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60만명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임하는 근로자가 세대주 본인이 아니라면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세대원인 전업주부나 자녀 명의로 가입하면 혜택이 없다는 얘깁니다.

 

월세의 경우 올해부터 세대원이 납부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청약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은 모두 '세대주 본인'이어야 합니다. 굳이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신랑 명의로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세대주도 신랑 이름으로 바꿔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월세는 세대원도 공제되는데, 청약은 왜 공제되지 않는 걸까요? 기획재정부에 물어보니, 월세는 주거에 꼭 필요한 지출인 반면 청약은 저축의 개념이기 때문에 세대원까지 넓히면 공제 혜택이 너무 많아진다고 합니다. 사실상 배우자나 자녀의 차명 계좌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선 어느 정도 선을 긋는다는 얘기죠.

 

아직 청약저축이 없는 세대라면 근로자인 세대주 명의로 가입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세대원은 완화된 1순위 혜택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청약저축 가입을 권장하고 있지만, 가입자 입장에선 세대주가 아닐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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