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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이마트 등 30억대 종부세 '취소'

  • 2015.12.17(목) 15:33

법원 "국세청의 종부세 계산방식 잘못"

국세청이 신세계 계열사들을 상대로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17일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건설, 신세계조선호텔이 제기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세청이 신세계 계열사 4곳의 2014 귀속 과세연도 종부세를 계산할 때, 재산세 공정가액 비율(60%)을 미리 집어넣어 종부세 공제액을 줄였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공정가액을 초과한 과세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국세청이 부담하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신세계 측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맡았다. 원고소가는 12억3460만원이며, 실제로 신세계가 돌려받을 세금은 37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달에도 롯데쇼핑과 에쓰오일(S-Oil) 등 주요 기업들이 종부세 계산방식을 놓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대기업들에게 부과된 종부세 환급 판결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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