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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부동산값 뛰자 종부세 납세자 `쑥쑥`

  • 2016.12.02(금) 09:13

납세자수 : 2006년 34만747명, 2016년 33만9000명
납세금액 : 2006년 1조7179억원, 2016년 1조7180억원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대한민국 국민 중 상당수는 아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라는 세금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종부세는 1%의 세금이라고 할 정도로 납부대상이 아주 제한적인데요. 주택이나 토지 등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일정금액이 넘는 사람들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값비싼 집과 값비싼 땅을 가진 사람들만 내는 세금인 거죠. 주택 기준으로는 보유주택의 합계액이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이 넘으면 "나도 종부세 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세금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으로 따지면 집값은 더 비싸지겠죠.

 

실제로 종부세는 2000년대 초 집값이 폭등하면서 집값을 잡기 위해 `부유세` 형태로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2005년 도입 이후에 정치권과 부유층을 중심으로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을 제기하고,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까지 받게 되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적지 않은 국민이 종부세를 내지도 않으면서 종부세를 알고는 있는 이유죠.

당시 부부합산과세(부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합해서 과세하는) 등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과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지면서 과세대상이 크게 줄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면서 10년이 지난 지금 과세대상이 도입 초기 수준으로 거의 돌아 왔다고 합니다.

우선 10년 전의 상황부터 살펴보면요.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됐을 때는 과세대상이 7만여명에 불과했지만 2006년에 34만명대로 불어났습니다. 도입 당시 과세기준이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상으로 설정됐지만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2006년부터 6억원으로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이후 헌법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40만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종부세 일부 위헌과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인 2009년부터는 과세대상이 20만명대로 줄어들었는데요. 2009년 21만명, 2010년 25만명, 2011년 24만명, 2012년 27만명, 2013년 24만명, 2014년 25만명으로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하지만 2015년과 2016년에는 과세 대상이 다시 예전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과세 통계는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고, 2016년은 이제 막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낸 상황이지만 국세청이 고지서를 발송했던 규모를 보면 대략 결과를 예측할 수 있죠.

종부세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내는 세금인데, 국세청이 11월 말이 되면 과세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보냅니다. 2015년에 국세청이 보낸 고지서는 모두 28만5000장이고요. 2016년 고지서는 33만9000명에게 뿌려졌습니다. 올해 과세 대상이 33만명을 돌파했다는 것인데요. 10년 전인 2006년과 거의 동일한 수칩니다. 
 
종부세로 걷은 세금도 10년 전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는데요. 종부세 총 징수액은 2006년 1조7179억원에서 2007년 2조7671억원, 2008년 2조3280억원을 기록했다가 헌재 결정 이후인 2009년 1조원 아래인 9677억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010년 1조861억원, 2011년 1조1370억원, 2012년 1조2427억원, 2013년 1조3074억원까지 꾸준히 올랐습니다. 이후 2014년 1조2972억원으로 주춤했지만 2015년에는 1조4624억원(고지액 기준) 2016년에는 1조7180억원(고지액 기준)까지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의 상승이 과세 대상자 증가의 원인이라고 해석했는데요. 국세청 고지서 발송대상은 2015년에는 전년대비 12.6% 늘었고, 2016년에는 전년대비 18.5%나 늘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공시가격도 2015년 이후에 전국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국토교통부의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총액변동률을 보면 2013년에는 마이너스였고 2014년에는 0.36%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2015년에는 3.12% 증가했고, 2016년에는 5.97%나 증가했습니다. 201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율은 2007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이 집중돼 있는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데요. 2016년 서울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6.20% 증가해 전국 상승률을 훨씬 웃돕니다.
사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가 됐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들려오고 있지만 국내 부동산 공시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도 종부세 대상자를 크게 늘려 놓을지 공시가격 변동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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