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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논밭 팔아도 양도세 안내는 경우

  • 2016.12.23(금) 10:04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기준

 
양도소득세는 주택이나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를 팔 때에도 신경 써야 하는 세금이죠. 하지만 토지 중에서도 논이나 밭과 같은 농지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좀 예외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혜택인데요. 8년 이상 농사짓던 땅을 팔면 차익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혜택입니다. 세금을 100% 면제해 주는 혜택이다보니 조건은 좀 까다롭습니다. 

우선 이름 그대로 8년 이상을 경작해야 하고요. 또 '스스로' 경작했다는 사실(자경)이 입증돼야 합니다. 영농생활을 지원하는 측면의 세금 혜택인데, 도시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 않거나 소작농에게 농삿일을 맡겨 놓고 있다면 세금혜택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과거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자경농지와 관련해 탈세 의혹이 제기된 후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농지 소유자의 거주지역도 따져보는데요. 거주지가 해당 농지가 있는 시·군·구나 바로 옆 시·군·구여야만 하고요. 그도 아니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 이내의 지역에 실제 거주해야만 스스로 자경했다고 판단합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강원도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스스로 경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는 거죠.
 
직선거리 요건은 과거에는 없었는데요. 시·군·구마다 면적이 다르다보니 불이익이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직선거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요구 기준인 20㎞에 맞춰서 도입됐다가 30㎞로 완화되면서 자경농지 기준도 같이 조정됐습니다.
 
자경농지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작물의 경작이나 재배에 농지 소유자의 노동력이 절반 이상 투입돼야 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 사과나무 100그루를 심은 농장이라면 적어도 50그루는 땅주인이 직접 노동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거죠.
 
 
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농삿일에 전념하지 않고 딴일을 했다고 판단해서 자경농지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3700만원으로 정했는지를 알아보니 정부가 쌀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쌀값을 지원해 주는 쌀 직불금(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지급기준에 맞춘 것이라고 하는군요. 
 
쌀 직불금은 쌀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만 지급하는데,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또 3700만원 기준은 통계청 통계도 참고가 됐는데요. 제도 도입당시인 2012년 농가소득 통계에서 농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3700~3800만원 정도로 집계됐답니다.

다행히 상속으로 물려받은 농지는 상속받기 전부터 경작한 기간을 합산해서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5년 간 농사짓던 논을 물려받아서 3년 간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그때 논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증여 받은 농지는 증여일 이후부터 자경기간을 계산합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8년 동안 농지를 스스로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증빙서류가 필요한데요. 우선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이 필요하고요. 실제 거주사실 여부는 주민등록초본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실제 경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작성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빙을 갖췄더라도 과세관청이 보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증빙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농협조합원증명원(조합원인 경우)이나 농약과 비료구입영수증, 농산물 판매확인서 등을 갖춰둔다면 자경사실을 좀 더 뒷받침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농지를 팔 생각이 있다면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겠죠?


양도소득세는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면제 요건을 자칫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신고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특히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은 자경요건이 워낙 깐깐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반드시 상담한 후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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