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와 롯데카드 등 여신회사 6곳이 법인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이겼다. 과거 국세청이 여신회사들에게 추징한 세금이 잘못됐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삼성카드 등 6개 회사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영등포세무서장,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 롯데카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이다. 이들 회사에 부과된 세액은 모두 합쳐 8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여신회사들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빌리고 지급한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징해왔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까지 합쳐 세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반면 여신회사들은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법인세 면제대상이라며, 세금 추징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획재정부도 2013년에 내놓은 예규를 통해 외화 차입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맞다는 해석을 내렸다. 국세청도 예규에 따라 제대로 과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국세청의 과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여신회사들은 기존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소송에서 패소한 국세청은 상급 법원에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소송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번 소송은 여신회사들이 공동으로 제기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앞서 조세심판원에서는 국세청이 여신회사들에게 추징한 일부 가산세만 돌려주고, 법인세 과세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