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기업들 법인세 심판 '뒤집을 확률' 38%

  • 2016.01.11(월) 15:49

677건 중 257건 인용..재조사 빼면 인용률 29%
단말기보조금·세액감면 요건 등 '과세취소' 결정

지난해 기업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벌인 법인세 심판 사건 가운데 38%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들이 제기한 전체 세금불복 사건에 비해 10%포인트 넘게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11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법인세 사건은 677건으로 전년보다 213건(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처리된 전체 심판청구 사건이 573건(7%)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기업들의 세금 불만이 적어졌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 가운데 기업들의 주장을 들어준 사건은 257건으로 38%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사건의 인용률 24%에 비해 14%포인트 높았다. 기업들이 조세심판원에 세금불복을 제기하면 일반 납세자보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의미다.

 

 

 

◇ 10건 중 1건은 세금 '취소'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 과세당국의 세금부과 처분이 완전히 취소된 사건은 77건으로 11%의 비중을 보였다. 심판원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 과세당국에서도 더 이상 항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선 가장 유리한 처분이다.

 

세액의 일부가 깎인 '경정' 처분은 117건(17%), 과세당국에게 다시 돌려보낸 '재조사' 사건은 63건(9%)이었다. 법인세 재조사 건수는 지난해 80건으로 전년보다 17건(21%) 감소하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도 상당히 해소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처리된 법인세 사건 가운데 재조사 결정을 뺀 인용률은 29%로 전체 사건의 재조사 제외 인용률(18%)보다 훨씬 높았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부터 인용률을 발표할 때, 재조사를 제외한 통계도 함께 내놓고 있다.

 

◇ 기업이 이기는 사건들

 

심판청구 단계에서 과세 취소 결정이 내려진다는 것은 그만큼 과세당국의 명백한 부실과세가 입증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지난 7월 조세심판원은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손금(비용) 처리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세청이 이동통신사의 경정처분 자체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다.

 

창업중소기업이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감면 적용 요건을 국세청이 너무 보수적으로 따졌다는 결정도 무더기로 나왔다. 국세청이 기업의 가짜 세금계산서나 매출 누락을 의심해 법인세를 추징했다가 '취소' 결정으로 세금을 되돌려준 사건들도 있었다.

 

조세심판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상당하다. 지난해 대기업 100여곳이 불복을 제기한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사건을 비롯해 중국 자회사 배당에 대한 납부세액공제, 대기업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 문제 등 굵직한 사건들이 모두 법원에서 인용(납세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심판원은 법원의 판결에도 기존 선례를 바꾸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공정가액을 둘러싼 기업 종부세 사건만 200건이 넘는데, 하루 아침에 바꾸면 납세자들 사이에서도 더욱 혼란이 발생한다"며 "세법의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Inside story] 종부세가 억울한 기업들


☞관련기사 [Inside story] 모두를 울린 국세청의 칼끝


☞관련기사 [Inside story] 국세청에 반격 나선 대기업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