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낸 로펌은 법무법인 화우와 태평양이었다. 이들은 소송가액 기준으로 10억원이 넘는 고액 재판을 이끌었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2월 한 달 간 개인 납세자가 제기한 소송 가운데 선고가 내려진 사건은 23건으로 1월보다 3건 줄었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속증여세 6건, 종합소득세 5건, 부가가치세 3건 순이었다.
가장 금액이 컸던 사건은 서모 일가에서 제기한 증여세 소송으로 소송가액만 12억5000만원에 달했다. 국세청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이며, 법무법인 원진의 전상엽·이승철·손성호 변호사가 담당했다. 다만 재판 결과는 '각하(청구 이유없음)' 판결이 내려졌다.
법무법인 화우와 진행섭 변호사는 각각 소송가액 10억원 규모의 증여세 소송을 담당했고, 법무법인 선명과 태평양, 삼익, 정세, 금성 등이 개인 세금소송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진행섭 변호사와 법무법인 태평양, 박상윤 변호사는 납세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저력을 보였다.
개인 납세자들이 재판에서 이길 확률은 1월보다 다소 떨어졌다. 2월 개인 세금소송 승소율은 26%로 1월에 비해 9%포인트 내려갔다. 같은 기간 기업 세금소송 승소율이 70%였던 점을 감안하면 1/3에 불과한 수준이다.
세목별 승소율은 양도소득세가 43%로 가장 높았고, 상속증여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33%를 기록했다. 종합소득세와 취득세 등의 소송은 납세자가 이긴 재판이 한 건도 없었다.
대리인 중에서는 개인 변호사의 승소율이 로펌보다 높았다. 개인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한 경우 4건 중에 2건을 승소하면서 55%의 승소율을 보인 반면, 로펌은 15건 중 3건에서 인용 판결을 받아내 승소율 20%에 그쳤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4건 중에 1건(25%)이 인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