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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병진 파세코 회장, 지분 전량 증여한다

  • 2016.05.16(월) 11:00

장남 유일한 대표에게 올해 안에 증여
국세청에 가업승계 세제 혜택 여부 질의

 
생활가전업체 파세코의 대주주 지분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창업주인 회장이 가업승계를 위해 올해 안에 자신의 지분 전량을 장남에게 증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6일 비즈니스워치가 국세청의 상속증여 질의회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 파세코 유병진 회장(75세)은 자신의 보유주식 전량을 장남인 유일한 대표이사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증여세 계산방식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했다. 증여시점은 '2016년'이다.
 
유 회장 측은 질의서에서 지난 2009년 11월 20일에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파세코 주식 80만주를 유 대표에게 증여했으며 이번에 2차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1차 증여시점인 2009년 당시 파세코의 주가는 3000원대 초반이었으며 증여가액은 약 27억원이었다. 유 회장은 현재 파세코 보통주 86만8201주(지분율 6.58%)를 보유중인데, 파세코 주가는 16일 오전 9시 기준 5300원대다. 현재기준 예상 증여가액은 46억원 수준이다.

유 회장이 잔여지분을 장남에게 모두 증여하면 파세코의 최대주주도 바뀌게 된다. 현재 파세코의 대주주는 유 회장의 차남인 유정한 씨(지분율 28.37%)인데, 유 대표이사(지분율 27.32%)가 유 회장의 지분을 모두 물려받으면, 지분율 33.9%로 동생을 제치고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유 회장이 국세청에 문의한 것은 과세가액 정산 시점이다. 유 회장은 국세청이 과세가액을 증여시점으로 판단할 것인지, 가업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 볼 것인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궁금증을 서면으로 받아서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질의회신 서비스를 하고 있다.
 
증여세율은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이면 40%이지만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으로 인정될 경우 100억원까지 가업승계주식의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파세코는 유 회장이 1986년 8월에 설립했고, 지난해 연매출 1214억원으로 외형상 과세특례 요건을 갖췄다.

1990년대 석유난로 사업으로 성장한 파세코는 세계 석유난로시장 30%를 점유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주방가전으로 사업영역을 넓혔고, 빌트인 가전에서는 삼성과 LG에 이어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강소 기업이다. 창업자인 유 회장은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상, 산업자원부 수출 5만불탑과 동탑산업훈장, 은탑산업훈장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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