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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속·증여세 잘하는 로펌은 어디?

  • 2016.02.22(월) 16:39

법무법인 광장, 1월 대형 세금사건 2건 모두 승소
개인이 세금소송 이길 확률은 35%..기업의 절반 수준

요즘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소송을 가장 깔끔하게 처리해주는 곳은 어디일까. 실제 소송에서 국세청의 과세 처분을 뒤집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지난 1월 개인 납세자의 세금 불만을 가장 깔끔하게 처리해준 곳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광장은 지난 1월 납세자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와 증여세 소송 2건을 모두 승리로 이끌며 눈길을 끌었다.

 

2건 모두 수십억원대의 대형 세금 소송이었다. 소송가액만 30억원에 달하는 김모 일가의 상속세 사건과 이모씨 형제의 21억원대 증여세 소송이 광장의 손을 거쳐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상속세 소송에는 광장의 김병재, 지영철, 김동하 변호사가 참여했고, 증여세 소송은 박영욱, 손병준, 송평근, 이상기, 임수혁, 서효성 변호사가 담당했다. 광장은 1월 기업 세금소송 점유율에서는 4위(4.6%)에 그쳤지만, 개인 부문에서는 압도적인 성적을 냈다. 관련기사☞ 점유율은 김앤장, 승소율은 율촌

 

 

법무법인 진솔과 법무법인 사랑, 법무법인 율촌도 수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인용(납세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개인 변호사 중에는 박정근 변호사와 박윤환 변호사, 박종강 변호사가 억대 세금 소송을 진행했다.

 

납세자가 이기는 사건은 3건 가운데 1건 정도였다. 지난 1월 개인 납세자가 제기한 세금 소송 26건 가운데 9건에서 승소하면서 35%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기업들이 제기한 세금소송 승소율은 67%로 개인 납세자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세목 별로는 상속증여세의 납세자 승소율이 67%(6건 중 4건 승소)로 가장 높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33%와 29%를 기록했다. 양도소득세는 6건 가운데 1건만 납세자가 승소하면서 승소율이 17%에 불과했다.

 

대리인 중에서는 로펌 승소율이 개인 변호사보다 더 높았다. 로펌들이 소송을 대리한 경우에는 11건 중에 6건을 승소하며 55%의 확률을 보인 반면, 개인 변호사는 10건 가운데 1건만 인용 판결을 받아내 승소율이 10%에 불과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개인 변호사보다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이길 가능성이 컸다는 의미다.

 

다만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충분히 국세청의 과세처분을 뒤집을 수 있었다. 대리인 없이 납세자 스스로 진행한 소송 5건 가운데 2건(40%)이 인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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