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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회계법인 1년간 영업정지..분식 묵인 인정

  • 2017.03.24(금) 18:10

상장사 및 금융사 신규감사업무 정지
비상장사 및 기존 고객 감사는 가능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문제로 1년간 업무정지(영업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 다만 업무정지는 주권상장법인의 2017회계연도 신규감사계약에 한해서만 적용되어 비상장사에 대한 감사는 계속할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도 정지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감사도 1년 간 할 수 없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은 감리결과조치 내용을 의결하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징계의 경우 증선위가 결정하지 않고 금융위가 최종결정하는데, 금융위가 달리 판단할 수도 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뒤집힌 적은 거의 없다.

업무정지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회계법인 징계조치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증선위는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고의적으로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에 투입된 파트너 회계사와 부대표가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무려 6년이나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고, 이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 자체적인 감사품질관리 시스템도 적절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증선위는 이번 조치를 내리기 위해 3월 중 3차례 감리위원회를 추가로 열어 안진회계법인의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했고, 특히 검찰수사 결과를 참고로 한 증거에 기반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안진회계법인에는 증권신고서 허위기재에 따른 과징금 1600만원과 2014년 감사조서 위조 제출에 따른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됐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의 징계도 부과됐다. 소속 회계사 중 4명은 등록취소, 8명은 직무정지 및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감사품질보다 영업에 치중해 회사의 분식을 묵인 및 동조하고 회계법인 내 품질관리 시스템이 장기간에 걸친 부실감사를 적발·통제하지 못했다"며 "분식회계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회사에 비해 회계법인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업무정지 조치 외에는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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