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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뷰]보유세 올린다면…

  • 2017.08.08(화) 16:34

세율 인상보다 과표현실화 가능성 커

"양도소득세 중과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보유세는 정규소득에서 내야 한다. 따라서 조세저항이 더 심하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8.2대책에서 왜 보유세를 올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보유세 인상 카드를 접은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보유세 인상은 이번 대책에서는 핀셋증세라는 명분 때문에 빠졌지만 살아있는 카드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초고소득자를 먼저 잡은 뒤에 기회를 봐서 고소득자로 전선을 넓혀가겠다는 포석이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내총생산(GDP) 대비 0.7~0.8%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임기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벌써부터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보유세 현황 및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를 내고, “과세대상 부동산 시장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0.19%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보유세율이 OECD 주요국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 삽화/변혜준 기자 jjun009@
 
보유세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조세저항이 심한 재산세율(종부세율) 인상보다는 ▲과세표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 우회 방식으로 `거위 털 뽑기`에 나설 공산이 큽니다. 
 
보유세 과표로 사용하는 공시가격(주택)과 공시지가(토지)는 시세 반영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세 반영률이 단독주택은 시세의 60%, 아파트는 70%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세 반영률을 높이면 과표가 높아져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시세 1억원짜리 주택의 공시가격(과표)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리면 세 부담은 6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25%나 오르게 됩니다.(공정시장가액 100% 적용시) 
 
과표를 올리지 않더라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 조정하면 마찬가지로 세 부담이 늘어나죠. 현재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이 60%, 토지는 70%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토지 80%인데요. 시행령을 바꾸면 최대 20%포인트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80~90%, 종부세는 100%까지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시세 6억원 짜리 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공시가격(시세의 70%) 4억2000만원의 60%인 2억5200만원이 과표인데요. 이를 70%로 높이면 과표가 2억9400만원으로 높아져 재산세도 45만원에서 55만5000원으로 23%나 불어납니다.
 
이처럼 과표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조금만 조정해도 큰 파괴력을 갖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만을 겨냥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그대로 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정시장가액과 세율
공정시장가액은 주택이나 토지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주택)과 공시지가(토지)를 적용하는 비율(과표적용비율)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주택의 경우 40%~80% 범위 내(토지는 50~90%)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60%가 적용된다. 종부세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100% 사이에서 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공시가격의 80%다.
 
재산세율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1억5000만원 0.15%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 등이다.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20%)와 도시계획세(과표의 0.15%)가 추가된다. 종부세율은 ▲6억원 이하 0.5% ▲6억~12억원 0.75% ▲12억~50억원 1% ▲50억~94억원 1.5% ▲94억원 이상 2% 등이다. 종부세에는 농어촌특별세(20%)가 따라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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