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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뷰]다시 보자! 노무현정부 보유세제

  • 2018.01.03(수) 16:57

2005년 참여정부서 재산세+종부세 체제 완성
MB정부 이후 줄어든 세부담 文정부 개편 목표될 듯

 
결국 보유세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안에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포함시키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별도의 재정개혁특위까지 마련했습니다.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일정도 확정했죠.
 
타깃은 이번에도 다주택자입니다. 정부는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안을 검토한다"고 개편방향을 설명했는데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부담할 보유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이죠.
 
보유세 인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예고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국내총생산 대비 0.7%~0.8%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1%까지 올리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죠. 당시 보유세가 논란이 되자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긴 했는데요. 보유세 카드는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카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2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집값이 요지부동으로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정부가 보유세 인상카드를 품안에서 밖으로 꺼내게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보유세를 어느 수준까지 강화할까요. 현재로서는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이른바 '핀셋 증세'가 한 번 더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의 세부담을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더 지우는 방식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유세제 전반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완화됐던 보유세 부담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원상복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죠. 문재인 정부는 이미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부담을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데 성공했거든요.
 
이에따라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제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단행된 보유세제 개편과 그 이후의 변화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상당부분이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 2005년 보유세제 개편…'재산세+종부세'

사실 노무현 정부는 우리나라 보유세제에 아주 큰 변화를 줬습니다. 재산세제를 개혁하고 '종합부동산세'라는 새로운 유형의 보유세제를 도입했기 때문인데요. 학계에서도 부동산 보유단계의 세제에 대해 2005년 종부세 도입 전과 후로 나눠 평가할 정도죠.
 
종부세 도입 이전에는 주택소유자에게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토지세가 있었는데요.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지역별 납세자별 세부담 격차가 커 과세형평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죠.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데다 각각의 평가기준도 달랐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로 한 반면 건물은 신축가격기준에 구조지수와 용도지수 등을 적용한 후 면적별 가감산율까지 곱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과세표준이 실제 주택가격과는 따로 놀았죠. 예컨데 가격이 동일한 서울 아파트보다 대전 아파트의 보유세가 5배나 더 많았을 정도였거든요. 이는 2000년대 초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됐죠.
 
재산세의 경우 세율도 문제였습니다. 과표 1200만원 이하(0.3%)와 과표 4000만원 초과(7%) 사이의 세율격차(23배)가 과표 차이(2800만원)에 비해 과도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단행된 2005년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토세는 폐지됐고 주택과 토지를 통합해 일정 과세표준까지는 재산세를,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담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2006년 한차례 조정된 후 확정된 종부세제는 주택기준 공시가격 6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3%의 세율로 매년 12월에 내는 세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MB정부 감세에 보유세 세율 `반토막`
 
하지만 감세정책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종부세는 대대적인 손질을 당합니다.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 경우에만 종부세 대상이 되도록 완화됐고, 1주택인 고령자에게는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도 줬습니다.
 
특히 세율은 과세표준별 1~3%에서 0.5~2%로 절반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전년대비 세부담 증가율이 300%를 넘지 않도록 했던 세부담 상한도 150%를 넘지 않도록 바뀌었죠.
 
2008년말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부부합산 과세)과 헌법불합치(장기 1주택 보유자에 과세) 판정을 받은 후 다음해 세제개편에서는 종부세 폐지법안도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폐지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세대별 합산방식이 인별 합산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종부세가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산세율은 주택기준 0.15%~0.5%였는데요. 2009년 세율 인하로 0.1%~0.4%로 세율이 낮아졌습니다. 과세표준도 최저세율 구간이 4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됐고, 최고세율 구간은 1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완화됐죠.
 
참여정부 보유세제 개편 당시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였던 과표적용률(공시가격의 과세표준 적용비율) 현실화도 이명박 정부에서 작동이 멈췄습니다.
 
2005년 보유세제 개편 당시 재산세에 적용되는 과표적용률은 주택의 경우 50%에서 매년 5%씩 인상해서 2017년에 100%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60%로 고정됐죠.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2006년 60% 이후 연 10%포인트씩 인상해 2009년 10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였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 후 2009년 70%, 2010년 75%, 2011년 80%까지 조정된 후에는 80%로 묶여 있습니다.
 
# 다주택자 대상 핀셋 증세 우세
 
정부 입장에서 2005년 보유세제 개편 당시 수준으로의 완전한 복귀는 쉽지 않을 겁니다. 세율 인상의 경우 국회를 거쳐야 하는 법개정 부담이 따르고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바꿀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도 시장 상황에 따라 체감 세부담이 급격히 올라 조세저항을 키울 수 있죠.
 
때문에 다주택자라는 특정 타깃을 대상으로 세율을 인상하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제한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관철시킨 학습효과도 있으니까요.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 댈 가능성이 큽니다. 시행령을 바꾸면 최대 20%포인트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80~90%, 종부세는 100%까지 올릴 수 있죠.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개편은 과연 2005년에 맞춰질 수 있을까요.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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