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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인센티브]김현미 "보유세 집중 논의할 시점"

  • 2017.12.13(수) 16:14

"5년간 100만가구 등록.. 목표 겸손하게 잡았다"
국토부 "연 5% 상한..사실상 2년 최대 인상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보유세와 관련해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브리핑 후 세금관련 법률 개정사안 질의에 답하는 도중 이같이 말했다.

 

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 중에도 내년 조세개혁특위 등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과세,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담겼다.

 

김 장관은 "이번에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안을 마련한 것이고 향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여야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현재 임대차등록법이 상당부분 월세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번에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세금 혜택을 다 볼 수 있다"며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비용을 따져보면 미등록을 유지하는 것보다 등록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및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 김현미 장관

 

- 예상보다 임대 등록이 저조하다면
▲ 여러분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혜택들이 등록 임대주택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임대주택 등록이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발적 등록이 어느정도 되는지 보고 의무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세금 관련 법 개정사항은 어떻게 처리될지
▲ 조세개정특위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조금 더 있어야 한다. 법 차원 문제들은 여야 간 충분하게 논의를 해봐야겠다. 일단 이번 방안 큰 틀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조건들 안에서 대안을 마련했다.

 

조세특위는 지금 임대차등록법이 상당부분 월세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세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보유세 문제도 집중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 향후 5년간 등록 임대주택 100만가구 순증이면 연간 20만가구인데 최근 2년간 연 20만가구씩 늘어난 걸 보면 적지 않나
▲임대주택 등록은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방안과 무관하게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둬도 연 20만가구, 5년간 최소 100만가구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목표는 겸손하게 잡았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서 '임대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후 기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2020년 이후에 임대 등록 의무화 하겠다는 건가

▲임대차 시장 포함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찰하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

 

- 임대주택 등록 후 매각시 양도소득세 등 인센티브가 충분하다고 보나
▲ 앞으로 주택가격 상승 폭이 클 것이라고 전제한 질문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뚜렷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주택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은 시세 차익에 대해 막연히 기대하기보다 임대 등록을 통해 세 부담, 건보료 부담을 덜고, 세입자들에게 4년 또는 8년 간 안정적인 임차 공간을 제공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

 

등록 했을 때 상당히 큰 경제적 혜택이 있다고 본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관련 세금 혜택을 다 보게 된다. 8년 동안 부담을 비교해 보면 등록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걸 알게될 것이다.

 

- 분리과세 기준이 연 임대료 합산 2000만원 이하인데 상가나 주택 아닌 부동산도 합산되나?
▲(김종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상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연 5%, 실질적으로 계약 갱신시 5%라면 전월세 시장 통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 우려는 없나
▲상한은 5%지만, 주변에 임대료 시세나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임대료 인상 가이드 라인을 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작업중이다. (윤종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장) 등록 임대주택은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나 2년 단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년동안 임대료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2년후 재계약시에 최대 5%만 인상이 가능하다. 임대차 기간을 2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거해 그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다.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초과, 비수도권 3억원 초과 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나
▲임대주택 등록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 규모나 가격에 따라 정해진 추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뿐이지 '모든 주택'으로 정해진 부분의 혜택은 받을 수 있다. 수도권 6억원 초과 주택 등도 등록하려는 의사가 상당히 나올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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