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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워치]②-5 법으로 만든 공익법인 '사랑의 열매'

  • 2018.01.31(수) 17:30

2016년 5742억원…국내 최대 기부금
기업 기부금이 66%...지정기탁사업이 절반
법인카드 유용·정치코드 맞추기 논란도

▲ 그래픽= 김용민 기자 kym5380@

 

이번 겨울에도 어김없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커다란 '사랑의 온도탑'이 등장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사랑의 온도탑 성금모금행사의 1호 기부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은 모금행사 첫날 사비를 턴 두툼한 봉투를 내놓으며 시민들의 기부참여를 독려했다.

 

사랑의 온도탑은 1월 30일 기준으로 99도를 가리키고 있다. 온도탑이 100도가 되면 목표액(3994억원)을 모두 모았다는 의미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흔히 `사랑의 열매`로 알려져 있다. 단일 단체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기부금이 몰리는 이 곳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설립근거로 1998년 출범했다. 단체 이름이 법안으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익법인이기도 하다.
 
법을 만들면서까지 기부금을 모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공동모금회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정부가 기업과 시민들로부터 직접 기부금을 받았다. 주로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돼 기부금을 관리했다. 하지만 세금도 아닌데 국가가 걷어서 관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어 민간단체를 설립한 것이다.
 
기부금을 국가가 관리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싶겠지만 당시 공무원들이 기부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부조리가 감사원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때문에 정부는 기부금의 모금과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모금주체로 삼기로 한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탄생한 배경이다.

공동모금회는 기업과 시민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각종 분배사업을 진행한다. 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사업은 총 다섯가지로 분류된다. 신청사업·기획사업·긴급지원·지정기탁사업·물품사업이다.
 


신청사업은 시민들로부터 공모를 받아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기획사업은 공동모금회가 주제를 정해 배분한다. 긴급지원은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 응급지원 등이다. 지정기탁 사업은 기부를 한 사람이 지정한 단체 또는 사람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품사업은 돈이 아닌 물품으로 복지사업을 진행한다.

공동모금회는 2016년 한해 동안 5742억원의 기부금을 거둬들였다. 이 중 개인 기부액이 1948억원, 기업들이 내는 법인기부액이 3794억원이다. 기부금의 66%가 기업이 낸 금액이다. 또 기업이 낸 기부금은 대부분 지정기탁형태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때  특정 기업이 특정 단체만을 후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동모금회의 결산공시자료에 따르면 2016년 지정기탁사업에 전체사업비의 절반에 가까운 2264억원(41.54%)을 배분했다. 가장 높은 비중이다. 이어 ▲기획사업 1449억원(26.59%) ▲물품사업 1438억원(25.37%) ▲긴급지원 201억원(3.7%) ▲신청사업 98억원(1.8%) 순이다.
 
법정기부금단체인 공동모금회는 회계장부를 매년 공개하며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도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2005년엔 기부금을 공동모금회 사옥 매입에 사용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 2010년에는 공동모금회 직원들이 시민들이 낸 성금을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는 비리가 적발됐다. 이 때문에 사랑의 온도탑 설치가 처음으로 취소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 때에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명목으로 총 949억원을 지급해 정치적코드 맞추기 논란을 빚었다.
 
이러한 과거 논란과 관련 공동모금회 측은 사옥매입은 성금과 상관없이 정부와 기업 지원을 통해 마련했으며 유흥주점 사용 건은 실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법인카드를 사용한 건데 업종이 영수증에 잘못찍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4대 중증질환 지원은 사업자체가 갖고 있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지 정치적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각 사업별로 배분 과정이 정해져 있고 해당 절차에 따라 기부금을 배분한다"며 "주요 모금기관의 관리운영비 평균비율이 15.2%인데 반해 우리 공동모금회는 6.1%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동모금회 회장은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이다. 정관, 임원 규정 등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규정돼 있다. 회장 선임은 이사회 의결로 이뤄진다. 이사회는 경제계·언론계·종교계·노동계 및 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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