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알뜰 커플의 데이트 비용 절세법

  • 2018.04.20(금) 14:00

직장인 커플은 소득 많은 사람이 통장 개설
여행갈 때 KTX 타면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 직장인 김수현 씨 커플은 지난해 초 데이트 통장을 만들었다. 김씨의 명의로 만든 통장에 둘이 합쳐 매달 30만원씩 넣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쓰고 있다. 김씨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카드(신용+체크) 소득공제로만 26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았다. 

 

데이트 비용 얼마나 쓰고 있나요. 지난해 11월 한 결혼정보업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요즘 커플들은 데이트할 때마다 평균 5만7650원을 쓴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 만나면 대략 45만원을 쓰는 셈이죠.

 
그런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데이트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상당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데다 카드 할인혜택도 쏠쏠합니다.  
 

 

Tip1 데이트 통장 만들어라
데이트 통장을 만들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통장에 데이트 비용으로 쓸 돈을 입금하고 이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별도로 신경 쓰지 않고도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직장인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지출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율은 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30%)가 높습니다. 현금을 사용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아야만 공제(30%)가 가능하죠.

 

Tip2 소득 많은 사람이 만드는 게 유리

통장 명의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잘 따져봐야 합니다. 둘 중 한 사람만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인이 통장을 만들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 연말정산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소득이 많은 사람 명의로 커플통장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저사용금액 요건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죠. 총급여액의 25% 이하로 사용하면 아예 대상이 안됩니다.

 

한편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명의자가 아닌 사람의 휴대폰으로 신청하면 둘 다 통장잔액과 지출,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3 대중교통·전통시장 이용하라

전통시장에서 쓴 비용과 대중교통비는 각각 100만원씩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율도 30%나 됩니다.

 

특히 대중교통비에는 버스나 지하철 외에 KTX 요금도 포함되므로 여행을 좋아하는 커플이라면 고속철을 타는 것도 좋겠죠. 전통시장 내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거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도 괜찮은 절세 방법입니다.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분을 합하면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세율이 24%인 직장인이라면 최대 36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원x30%x24%=36만원]

 

Tip4 체크카드별 할인혜택 살펴라
체크카드마다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커플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체크카드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데이트 통장으로 활용할만한 체크카드를 몇 가지 살펴보죠.

먼저 새마을금고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는 CGV 메가박스 등 영화관에서 2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고 스타벅스와 던킨도너츠 등에서도 10% 할인혜택이 적용됩니다.

 

하나은행 투엑스알파 체크카드는 전월 실적이 25만원 이상인 경우 커피빈 카페베네 탐앤탐스 등 카페에서 50% 할인혜택을 줍니다.

 

우리은행 썸타는 체크카드로는 20% 싸게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수 있고,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맥도날드 버거킹 도미노피자 등에서는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