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영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편하게 해결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득금액부터 내야할 세금까지 계산한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주면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은 2016년부터 국세청이 취합한 납세자 정보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서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소규모 사업자 195만명에게 미리채움신고서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두채움신고서를 우편으로 받은 납세자들은 신고서에 이상이 없는 경우 집전화 혹은 휴대전화 ARS(1544-9944)로 신고하면 된다. 모두채움신고서에서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PC나 스마트폰에서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신고도 된다.
세금납부는 홈택스에서 전자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하면 편리하고, 홈택스 납부서를 출력해서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모두채움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납부액을 써 넣은 다음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소득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며 2016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2400만원~60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게만 제공됐다.
그밖의 사업자들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데 이 때에도 국세청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과 주요경비 분석사항, 최근 3년간 신고상황, 신고소득률 등을 정리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자금난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국가에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물을 확보하는데 경영애로 사업자들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해 준다.
한편, 소득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기준 이상(도소매업 20억원 이상, 제조·음식·숙박·건설업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교육서비스업 5억원 이상 등)으로 5월말이 아닌 오는 7월 2일까지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올해 16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