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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세액공제 혜택

  • 2018.06.15(금) 14:49

[세무칼럼]김경조 삼정회계법인 조세본부 부장

세법은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자가 일정한 근로자복지증진시설을 취득(신축, 증축, 개축 포함, 이하 같음)하는 경우, 해당 시설 취득금액의 7%(또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따라서 근로자복지증진시설의 취득을 예정하고 있거나 혹은 과거 일정기간(5년) 내에 해당 시설을 취득한 바 있는 사업자는 세제혜택의 기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근로자복지증진시설의 정의부터 파악해야 하는데 세법에서는 ①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 임대용 국민주택, ②종업원용 기숙사 ③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④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일정한 시설 ⑤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및 목욕시설 ⑥의료법에 따른 직장부속 의료기관으로 다양하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복지증진시설의 판단에 있어 다양한 해석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오피스텔이 위의 ①무주택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및 ②종업원용 기숙사에 해당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4월 보도자료를 통해,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과 동일하게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안내했고(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0, 2016.3.31.), 국세청도 오피스텔을 실제로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법규법인2013-2, 2013.1.25.).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근로자복지증진시설로 사용할 예정에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반드시 과거 유권해석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직원들의 휴식을 위해 건물 옥상에 휴게실 및 옥외정원을 갖춰 놓는 경우가 주변에 많아 졌는데, 이러한 옥외정원도 종업원 휴게실 등의 시설로 볼 수 있을까?
 
국세청은 건물의 최상위층 일부는 휴게실로, 일부는 옥외정원으로 설치한 경우에 대해, 건축물로서의 휴게시설 및 이에 달린 화장실, 부속창고, 계단은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옥외정원은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서면법규과-1233, 2013.11.8.). 따라서 종업원 휴게용도의 옥외정원 설치를 예정하고 있거나 설치했던 사업자는 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과세요건이다. 그럼에도 '오피스텔의 법적지위' 및 '종업원용 휴게실의 범위'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의 판단을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직원복시시설의 범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조금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세액공제율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의 7%가 적용된다. 다만, 근로자복지증진시설의 취득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와 사업자가 직장어린이집을 취득하는 경우에 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위의 ①무주택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또는 ②종업원용 기숙사로서 수도권 밖에 소재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경우 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참고로, 시설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이 추징된다는 점,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달린 토지의 매입대금과 집기, 비품 등의 가액은 취득금액에서 제외된다는 점, 또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위 ②종업원용 기숙사를 취득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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