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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R&D 세액공제 확대해야"

  • 2018.08.03(금) 08:28

[세무칼럼]김경조 삼정회계법인 조세본부 부장

미국의 스티치픽스(Stitchfix)는 고객의 키, 체형, 취향, 예산, 생활 스타일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AI가 고객에 맞는 옷을 추천하면, 스타일리스트가 그 중 일부를 선정해 배송해 주는 개인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를 개발했다.
 
2011년에 창업한 이래 2016년에 연매출 약 8000억원을 달성하고 기업가치가 약 1조6000억원인 회사로 성장하더니, 2017년에는 기어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기염을 토한다. 
 
스티치픽스(Stitchfix)의 사례와 같이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등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일반적으로 서비스 R&D라 한다. 이러한 서비스 R&D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거시적으로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원동력이 된다. 
 
우리나라도 2011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과거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과학기술 R&D 활동"에 제한되어 있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범위를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서비스 R&D 활동"까지 확대하며, 서비스 R&D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다만, 서비스 R&D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과학기술 R&D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서비스 R&D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자체 연구개발비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서비스 R&D를 위탁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개발하는 비용, 그리고 서비스 R&D의 시범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과학기술 R&D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비 뿐만 아니라 위탁 연구개발비, 공동 연구개발비 등이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과 비교할 때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체 연구개발비는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에 한정된다. 즉 서비스 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를 갖춰야 한다는 말인데,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치의 근거가 되는 기초연구법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서비스업종이 정보서비스업, 소매업,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교육기관 등 열거된 19개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과학기술 R&D의 경우 업종의 제한이 없는 것과 비교할 때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현행 세법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 업종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부 공제요건 측면에서는 과학기술 R&D와 서비스 R&D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를 두고 있어, 사실상 모든 연구 분야나 산업에서 동등하게 R&D 세제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서비스업종에 대한 R&D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정부도 이러한 요구에 귀를 기울였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서비스 R&D 추진전략을 통해 서비스 R&D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 가능업종을 유흥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하고, 자체 R&D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서비스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위탁 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2018.2.7. 기획재정부 서비스 R&D 추진전략 발표).

이 중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가능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은 이미 입법예고(6월25일부터 8월6일까지)된 기초연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본 개정은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게 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및 입법예고를 살펴보면, 이중 위탁 서비스 R&D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추진전략을 통해 이미 위탁 서비스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밝힌 바 있는 만큼, 정부의 당초 계획이 정책에 어떠한 모양으로 반영되어 질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서비스 R&D는 과학기술 R&D와는 달리 그 개념을 규정하거나 R&D 활동을 정형화하기가 어려운 영역이다. 따라서 향후 세법 개정 과정에서는 서비스 기업과의 가능한 많은 대화를 통해, R&D 활동을 실질적으로 촉진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비스 R&D의 기준과 체계를 확고히 정립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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