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알쏭달쏭 세금]이런데 쓰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돼요

  • 2018.10.25(목) 09:08

세금·공과금·통신비는 공제 제외
보험료·교육비·기부금은 중복공제 배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항목으로 꼽힌다. 소비생활을 하면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쓰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금액 중 일정액을 세금을 낼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이다 보니 누구나 손쉽게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지는 않는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투입한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차원인데,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운 소비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다른 공제항목에서 공제받은 것과 중복해서 적용되는 것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연말정산 때마다 헷갈리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대상에 대해 정리해 봤다.
 
# 세금·공과금은 안 돼요
 
요즘은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도 신용카드로 내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세금 납부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나 지방세를 현금으로 내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각종 공과금 역시 공제대상이 아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을 비롯해 아파트관리비 납부액, 고속도로 통행료, TV수신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휴대전화요금과 인터넷 사용료 등 통신비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휴대폰 요금에 포함돼 결제되는 스마트폰 기기값은 별도로 분리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통신사와 카드사에 연락해 통신비에서 기기값을 구분한 월별 내역을 받아야 한다. 또 자동차 구입비 중 예외적으로 중고차 구입비는 그 10%를 공제한다.
# 중복공제는 안 돼요
 
요즘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못하는 품목을 찾는 게 더 어렵다. 그러다보니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다른 공제 대상과 겹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비, 보험료, 심지어 기부금까지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 중복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로 공제를 받았다면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보험료 공제 대상인 실비보험 등 각종 보험료와 공제료도 카드로 냈다면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급한 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등도 기부금 공제 대상으로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단,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또 교육비 중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등은 교육비 공제도 받고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 형제자매가 쓴 카드값은 안 돼요
 
본인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대상이 되지만 일부 제한이 있다.
 
우선 배우자나 자녀, 부모와 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특히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본인이 취직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나 결혼 전에 배우자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그리고 혼인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된 기간에만 공제 받을 수 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