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미국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라면가격담합 소송에 휘말렸다. 국내에서 시작된 라면 가격 담합 논란이 해외로 번지는 양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 마켓 운영자 등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고등법원(British Columbia Supreme Court)에 농심을 대상으로 라면가격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캐나다는 농심 미국 공장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
미국에선 이미 라면가격담합 집단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2013년 7월 더프라자컴퍼니(The Plaza Company) 등 미국 마켓 운영자들은 농심·오뚜기·삼양식품·한국야쿠르트 등 국내 라면 4사를 대상으로 라면가격담합 손해배상 소송과 행위금지명령 청구소송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제기했다. 이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라면가격담합 소송이 제기되면서, 농심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작년말 미국 법원은 농심과 오뚜기에 대한 집단소송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결하면서, 현재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올 6월 현지 법원에서 조정(mediation) 절차가 실시됐지만,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이 소송은 증거와 서류를 공개하는 증거개시단계(discovery)로 돌입했다.
해외 라면 집단소송은 국내에서 이뤄진 라면가격 담합이 빌미를 제공했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라면 제조 4사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1354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농심 1078억원, 삼양식품 116억원, 오뚜기 98억원, 한국야쿠르트 63억원이었다. 라면업체들은 공정위를 대상으로 과징금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농심 측은 “미국에 이어 캐나다에 소송이 제기된 것은 맞다”라면서도 “2013년 공정위가 국내 라면 가격 담합은 수출가격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한 국내 언론이 “무리한 공정위의 담합 결정이 수천억대 미국 소송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는 “2012년 라면 4사 담합 결정은 ‘국내 시장’에 피해를 주는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수출품은 담합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공정위의 해명이 미국과 캐나다 집단소송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