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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규제]③넓어지고 촘촘해지는 규제그물

  • 2017.07.25(화) 14:59

규제 위해 유통산업법개정안 26건 대기
규제 대상 확대-수위 강화..업계 "혁신없는 퇴행"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망이 더 넓고 촘촘하게 짜이고 있다. 영업제한 규제 대상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에서 복합쇼핑몰로 확대되고,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강도를 높이려는 26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한달에 2일 쉬고, 영업하는 날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문을 닫는다. 매장을 낼 땐 지역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전통시장 반경 1000m 내에 점포를 낼 수 없다. 쇼핑센터와 쇼핑몰내 대형마트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55%가 넘는 하나로마트 등은 예외다.

이 규제 수준이 복합쇼핑몰에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영업제한 한다고 발표했다. 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규제시기를 내년으로 잡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 [그래픽= 김용민 기자]


유통사들에 대한 규제수위는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26건이 계류중이다. 이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기존 대형마트와 SSM 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까지 영업제한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4회로 늘리자는 개정안을 냈다. 또 백화점과 면세점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 포함(김종훈 무소속 의원), 설날과 추석 당일 의무휴업 지정(서영교 무소속 의원) 등 개정안도 발의됐다.

올해부터는 복합쇼핑몰을 겨냥한 개정안도 나오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해 1만㎡가 넘는 대규모점포를 낼 수 없게 하는 개정안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만5000㎡가 넘는 대규모점포 상권영향평가 범위를 기존 3km에서 10km로 늘리자는 개정안을 냈다.

노회찬 의원은 올해초 개정안 발의때 "대규모점포의 수십배에 달하는 대형 복합쇼핑몰이 도시 중심에까지 들어오면서 지역상권을 몰락시키고 있지만 법적제한이나 조절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 경기 성남 모란 5일장 /이명근 기자 qwe123@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아울렛과 복합쇼핑몰 등 신성장동력마저 규제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종합쇼핑몰이 주말에 2번 쉬면 매출 10%가 줄어드는 것으로 자체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주말에 가족 단위로 아울렛 등에 놀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여가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소비자의 선택을 제약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쇼핑몰을 규제하면 주변 재래상권 매출도 급격히 줄어드는 신용카드 데이터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을 보더라도 복합쇼핑몰은 문화와 휴식의 공간으로 휴업일도 노인의 걷기운동을 위해 복도는 개방하고 있다"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을 할당하면 골목상권의 혁신은 없어지고 '로비경쟁'만 이뤄지는 퇴행적 경쟁구조가 고착화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 이유미 사무국장은 "재래시장으로 갈지 쇼핑몰로 갈지는 소비자가 결정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온라인쇼핑몰은 배송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유통업체는 규제 탓에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소규모 유통은 선, 대형유통은 악'이라는 이분법에 따라 골목상권과 별반 관계도 없는 업태까지 마녀사냥식으로 규제하는 분위기라며 우려하고 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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