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이 의약품 처방을 유도해 17억 60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국제약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억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안과용 항염증액 ‘후메토론플러스 점안액‘ 등 24개 의약품의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 6000만 원에 달하는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국제약품은 영업활동비 예산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했다. 이후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약속한 판매액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전 혹은 사후에 지급했다.
그동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적발된 다수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영업사원의 일탈로 치부, 회사의 책임을 회피해왔다. 반면 국제약품은 ▲ 지점 영업사원의 기안 ▲ 영업본부의 검토 ▲ 대표이사의 결재 ▲ 지원금 전달의 과정 등을 거쳐 회사 차원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국제약품은 과거에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지난해 기능성소화불량 및 위장관운동촉진제 '국제모사라이드정' 등 19품목을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 3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남태훈 국제약품 대표이사와 임원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병·의원 의사와 사무장 등 384명에 3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전체 리베이트 금액 규모는 42억 8000만 원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 및 조치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