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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노조 충돌…대한통운 소송 주목받는 이유

  • 2023.04.28(금) 07:40

쿠팡 물류에 출범한 노조 "사측 업무 강요"
쿠팡 "개인사업자 택배기사 업무개입 불가능"
택배 원청문제 다투는 대한통운 소송결과 관심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산하 노동조합(이하 쿠팡노조)이 출범한 첫주부터 노사가 충돌하고 있다. 쿠팡노조는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CLS 측은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만큼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CJ대한통운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간 법정공방이 주목받고 있다. 택배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인정문제를 다투는 이 사건의 법원 판결이 쿠팡의 향후 노조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다. 

쿠팡지회 창립대회 전경 /사진=쿠팡노조 제공

노조 "프레시백 회수·택배 분류 작업 강요"

지난 24일 CLS에 쿠팡노조가 출범했다. 쿠팡의 첫 노조이자 택배노조의 여섯 번째 지회다. 쿠팡노조는 CLS의 지역 대리점 소속 근로자(퀵플렉스)로 구성됐다. 퀵플렉스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 형태로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쿠팡의 물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쿠팡노조는 창립 선언문을 통해 △클렌징 제도 철회 △생활물류법 준수 △사회적 합의 이행 △공짜 노동 분류작업 개선 △노동시간 단축 △프레시백 단가 현실화 등 5대 요구안을 내걸었다.

우선 쿠팡노조는 CLS 측이 '클렌징'을 무기로 사실상 부당해고 위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클렌징은 배송률과 프레시백 회수율이 낮은 퀵플렉스 노동자들의 배달 지역을 줄이는 제도다. 노동자들은 클렌징을 피하기 위해 프레시백 회수·세척 업무를 강요당했다는 것이다.

CLS가 택배 '분류작업'을 전가했다는 주장도 있다. 2021년 정부는 택배사들(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노조 등과 함께 '사회적합의'를 이끌고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의 업무에서 제외했다.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과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하지만 퀵플렉스 노동자들은 여전히 '통소분'이란 방식으로 분류업무를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노조 관계자는 "CLS는 사회적합의 이행 의무가 있는 통합물류협회에 가입돼 있다"면서 "CLS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주 60시간 이하 노동과 분류작업 제외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노조는 퀵플렉스 노동자가 CLS로부터 프레시백 회수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사진=쿠팡노조 제공

쿠팡 측 "노조, 허위 주장·불법 선동"

쿠팡은 프레시백 세척과 분류작업 업무는 전담인력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분류전담인력 수천명을 운영하고 있다"며 "프레시백은 전문 설비와 인력을 통해 별도의 세척과정을 거치고 있음에도 세척업무를 택배기사들이 하고 있다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쿠팡은 퀵플렉스 노동자들의 업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자들의 사용자는 대리점이며, 쿠팡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쿠팡은 "개인 사업자인 택배기사는 택배대리점과 택배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택배노조는 CLS가 부당해고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불법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물리적 충돌까지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다. 한 쿠팡 노조 간부가 경기도 용인시 쿠팡 배송캠프에 진입하려다가 CLS 직원과 몸싸움이 일어난 것이다. 이 간부는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측은 모든 법적 조치 등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쿠팡노조 측은 CLS가 상급단체 간부 출입을 제지한 행위는 합법적 노조 활동을 막은 '부당노동행위'란 입장이다. 쿠팡노조는 지난 26일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요청했다.

쿠팡노조 관계자는 "집회와 노조가입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상급단체 간부의 캠프 진입을 보장해야 한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CLS에 항의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충돌이 격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통운 판결 주목받는 이유

CLS와 쿠팡노조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CJ대한통운과 중노위 간 법정공방도 재조명받고 있다. 양측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문제를 두고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월 CJ대한통운은 "원청 CJ대한통운은 전국택배노조와 단체교섭하라"는 중노위 결정에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에 불복하고 상급심에 항소했다. CJ대한통운은 대리점 택배기사는 원청(CJ대한통운)과 직접적 계약관계가 아니라 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란 입장이다. 

한 유통업계 노조 관계자는 "쿠팡이 물류사업을 확대하면 원·하청 노사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CJ대한통운과 중노위 갈등에 대한 서울고법의 판결이 앞으로 쿠팡노조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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