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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만 내는 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 2015.07.22(수) 08:00

거치기간 1년으로 줄이고 분할상환 목표 올리고
소득확인 더 까다롭게 보고 변동금리대출액 줄여
총량 규제 없지만 가계부채 양적 관리 효과 기대

앞으로 은행에서 일정 기간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주택가격이나 소득과 비교해 대출 비율이 높으면 일정 금액을 분할 상환으로 바로 갚도록 했다. 빚 갚을 능력에 관한 심사는 더 깐깐해진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는 22일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내놨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은 직접적인 총량 규제는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가계 빚 구조개선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이번 방안은 가계부채 구조를 튼튼히 하자는 원칙에서 대출구조 개선과 선진형 상환능력 심사체계 구축 등을 중점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나눠 갚는 대출로 전환

정부는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 대출'을 더 늘리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 분할상환 대출을 2017년 말까지 40%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이를 45%로 높였다. 고정금리 대출은 목표 40%를 그대로 뒀다.

 


은행에는 구체적인 분할상환 원칙을 만들도록 했다.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이 크면 분할상환으로 취급하고, 신규대출 거치기간 단축, 기존대출 만기연장 시 분할상환 유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소득수준이나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이 크면 일부를 분할상환으로 먼저 갚도록 하는 방안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예를 들어 LTV 70%를 적용한 만기 30년 대출의 경우, 5년간 10%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나눠 갚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LTV 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난다.

 

▲ 상환부담 높은 대출에 대한 분할상환 유도 예시


올 연말부터 은행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취급할 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우대해주고, 오는 10월엔 대출자가 분할상환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애플리케이션(안심주머니)도 만든다.


◇ 대출 심사 깐깐하게, 상호금융 대출 억제

주담대를 받을 때 상환능력 심사는 더 까다로워진다. 그동안 은행에선 포괄적인 소득신고를 인정해 대출금액을 산정했으나, 앞으론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자료를 내도록 했다. 신빙성이 낮은 '신고 소득 자료(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만 있다면 분할상환을 더 높이는 방식이다.


변동금리 주담대는 금리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대출 가능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변동금리 대출 가능 금액이 작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주담대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는 기타 부채의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해 상환부담을 심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서 비주택담보대출을 받기도 까다로워진다. 부동산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담보평가 방식을 객관적으로 바꾸고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한도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상호금융회사의 주담대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선 충당금 적립률을 낮춰주고, 기존 대출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면 LTV 규제에 대한 예외도 허용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빚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구조를 정착시키고,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심사 강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양적 관리 효과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추진계획>

 

▲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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