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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더 받은 대출 이자 24일부터 환급

  • 2018.07.23(월) 14:45

1만2900건, 31억4천만원 환급 개시
임원징계·재발 방지책·소비자 권익 증진 추진

 

경남은행이 고객정보를 잘못 입력해 일부 가계대출에 부과된 추가 이자를 오는 24일부터 환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경남은행이 환급하는 건수(계좌수)는 1만2900여건으로 환급액은 31억4000여만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달 26일 경남은행이 밝혔던 올 3월말 기준 오류 추정액 25억원에 일수 경과에 따른 추가 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반영된 것이다.

경남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별도로 SMS와 유선 그리고 DM 등을 통해 환급내용과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추가로 지급되는 이자와 지연배상금을 계좌로 입금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해 담당 임원을 이달말 예정된 정기인사에서 직무배제 조치하기로 했다.

김세준 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이번 사태로 지역민과 고객들께 심려와 피해를 끼친데 대해 경남은행 임직원 모두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관련 내규 정비 및 직원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하반기중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위원회(가칭)를 발족하고 경남·울산지역 금융 취약 및 소외계층의 대출채권 소각을 통해 신용 회복과 금융거래 정상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추된 신뢰 회복을 위해 지역민과 서민, 소상공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배려하는 사회공헌사업을 확충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은행과 함께 금감원 조사에서 추가 이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 KEB하나은행의 경우 이달중으로 환급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며 씨티은행은 환급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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