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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도 '금감원 권고' 거절…즉시연금 사태 법정으로

  • 2018.08.10(금) 16:55

한화생명, 즉시연금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권고 거부
소비자단체 등 집단소송 움직임…장기전 불가피
금감원 "법률지원, 소멸시효중단 등 구제방안 검토"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거부하면서 즉시연금 사태가 법적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한화생명은 지난 9일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해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차후 법리적 논쟁이 해소될 경우 동종 유형 계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관련 미지급금 규모는 850억원으로 추산된다. 삼성생명 43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소송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나올 경우 그에 따를 것"이라며 "불수용의 이유는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간을 끌어서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에 대해 일부 보험사들이 지급 결정을 내린 것은 삼성생명과 약관이 같다고 보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삼성의 사례와는 약관이 달라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회사가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원을 신청한 소비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내거나, 회사 측에서 먼저 '채무부존재소송'을 걸 수 있다.

한화생명은 분쟁조정 결정이 난 민원건에 대해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소비자단체 등에서 즉시연금 관련 피해사례를 접수해 공동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법적인 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화생명을 비롯해 8000억원 이상 규모로 추산되는 즉시연금 논란은 법정에서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의 의견서 제출로 분쟁조정절차가 모두 종료됐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법률지원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위해 소송비와 변호인력 지원 등의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10년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을 거부한 A증권사에 대한 민원인 소송지원을 위해 금감원은 변호인단을 선임해 소송을 지원하는 한편 심급당 소송비용을 각각 1000만원씩 지원한 바 있다.

또 법적분쟁으로 시간이 지연될 경우 법상 3년으로 제한된 보험금청구 소멸시효가 또다른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 가입자 피해구제를 위한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중"이라며 "법률지원을 비롯해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중지를 위한 방안도 생각중이며 소비자피해가 적도록 빠른 시일 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생보업계 전체 일괄지급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오는 16일 예정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구체적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또 24일 보험권 CEO 간담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금감원의 확실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11명 전원이 이견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만큼 금감원의 즉시연금 일괄지급 방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며 "일반 제조업과 달리 금융사는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만이 아닌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신중과 책임을 기할 의무가 있는데 보험금 지급규모가 크다고 입장을 바꾸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차후 보험권에 대한 금감원의 대대적인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즉시연금과 관련해 현재 추산되고 있는 미지급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윤 원장이 분조위 권고에 대해 보험사가 불응하더라도 보복성 검사 등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 언급한 바 있어 시기를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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