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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즉시연금 소송, 보험사 차이 고려해 판단·심사해야"

  • 2019.04.17(수) 18:12

즉시연금 첫 심리
"약관·상품 달라 똑같이 보면 안돼" 재판부에 요청
"원고 사실상 금감원" 주장도

보험가입자들이 한화생명에 공동으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보험금 소송 첫 심리가 17일 열렸다. 즉시연금 관련 재판은 지난주 삼성생명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재판에서 한화생명은 즉시연금에 대한 약관과 상품이 보험사별로 다른 만큼 재판부가 회사별로 별도의 시각에서 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즉시연금 소송의 원고측이 사실상 금융감독원이라고 지목해 즉시연금을 둘러싼 당국과의 갈등양상도 주목된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에서 한화생명은 "현재 여러 보험사별로 즉시연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험사마다 다 똑같게 보는 것은 이 사건을 파악하는데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보험사마다 약관내용, 상품이 달라 차이가 있는 만큼 이 사건을 판단할 때 보험사 차이를 고려해 판단과 심리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화생명은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환급형 단독상품만 있는 반면 한화생명은 환급형 이외에도 종신형 등으로 상품이 나눠져 있고 약관도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품 차이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원고(보험가입자) 대리인은 "보험사마다 약관 문구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소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금융소비자연맹이 보험가입자를 대리해 공동소송을 진행중인 즉시연금 소송건은 총 10건으로 유사한 약관별 혹은 보험회사별로 나눠서 소송을 진행중이다.

한화생명은 워낙 여러건의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중인 만큼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해 자칫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현재 중앙지법에 제기된 즉시연금 소송만 8건이다.

이날 재판부는 한화생명에 다음변론기일까지 연금액이 얼마나 어떻게 지급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금영 판사는 "그동안 지급된 보험금 내역과 어떤 계산식으로 산정해 보험금이 결정된 것인지 정리해 제출하라"고 말했다. 또 원고측 변호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시이율 산정기준과 연금액이 지급된 기간동안 달라진 공시이율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실조회 의견서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원고측 변호인은 "금감원 민원이나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금감원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산정식이나 상품,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은 "이 사건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일종의 행정소송 비슷한 형태인 면이 있다"며 "금감원이 사실 어떤면에서 원고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분조위 결정이 여기 나와있는데 그거 외에 별도로 사실조회 (제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피고로서 많은 의문이 있다"고 제기했다.

한화생명 변호인은 원고측 제출 내용에 대해 별도 주장 의견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원고측 대리인은 금감원이 원고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한화생명쪽 주장과 관련해 "분조위의 (보험금 지급) 결정은 원고측에 유리한 것이지만 이는 분조위 결정이고 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니 만큼 금감원도 소송에 있어서는 제3자"라며 "금감원은 보험업권을 감독하는 고유의 역할이 있고 보험감독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원고측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보험사 측의 입장일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에서 원고측 변호인이 제출한 내용을 보고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즉시연금은 보험가입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가입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이중 만기환급형은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다시 냈던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 구조다.

즉시연금 재판의 쟁점은 보험사들이 만기시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줄 재원을 매달 지급한 연금액에서 일부 공제해 마련했다는 부분인데, 소비자들은 이를 약관에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며 공제한 보험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인 만큼 받은 보험료에서 일부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을 떼고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데 ▲이같은 내용이 연금액 산출방법서상에 들어가 있고 ▲이는 약관에 포함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소비자들이 금감원에 이같은 민원을 내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에 명확한 설명이 없다며 소비자 손을 들어줬다. 또한 비슷한 사례에 대해 보험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경우 수백억원대의 보험금을 돌려줘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만큼 한화생명은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분조위 결정을 거부하며 당국에 반기를 들었다.

한화생명은 약관의 연금 지급액 관련 항목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해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는 만큼 법리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화생명은 소비자가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 외에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소송을 포함해 총 7건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한편 이날 피고측으로 함께한 AIA생명의 경우 소송을 건 소비자 2명에게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상태로 소송철회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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