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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보험이 종신보험으로 둔갑' 금감원, 소비자경보

  • 2021.06.08(화) 15:08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10·20대가 40%
브리핑 영업으로 가입해 '손실 빈발'

사회초년생 A씨는 지난해 말 회사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듣고 덜컥 보험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자신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B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보험설계사 말을 믿은 게 화근이었다. A씨는 "종신보험을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적금상품이라고 속여 팔았다"며 "사업비를 많이 떼 간다는 사실과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고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A씨와 같이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으로 종신보험 비중(3255건, 69.3%)이 가장 높다. 특히 10·20대(1201건, 36.9%)가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초년생들이 목돈 마련, 재테크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며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듣고 가입해 이미 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생명보험사 민원의 경우 상당수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핑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세미나, 워크숍을 통해 단시간 내에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보험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성보험과 비교해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와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법에서 정한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더불어 금융상품의 광고 자료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판매자가 스스로의 명칭, 판매하는 상품이 어느 회사 상품인지, 상품의 주요 내용 등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다발 보험사에 대해보다 촘촘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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