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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전기차 충전소, 사고나도 배상 못 받는다?

  • 2022.03.19(토) 06:10

지난해 전기차 23만대·전기차 충전소 총 112곳
'배상책임보험' 상품도 없고, 의무 가입도 아냐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상품의 구조처럼 보험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20대 대통령 당선으로 전기차 보급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5년 동안 전기차 충전요금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누적 전기차 수는 23만1443대로 1년 전보다 71.5% 급증했죠. 오는 2025년엔 113만대까지 전기차 수가 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친환경 기조를 이어가면서 전기차 관련 인프라를 늘리고 공급 대수도 빠르게 확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전기차 충전소도 점점 확대될 전망인데요. 전기차 충전소는 지난해 6월 기준 총 112곳이 있다고 합니다. 전체 충전기 수는 현재 약 10만4000여기를 기록하고 있죠.

전기차 충전소 사고나면? 

문제는 전기차 충전소 사고가 났을 때 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지난달 부산 동래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충전소에서 충전을 마치고 주차돼 있던 소형 화물 전기차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고 합니다. 같이 주차돼 있던 전기차 4대가 함께 불에 탔고요. 전기차 충전소는 물론 아파트 주차장 시설까지 불이 붙어 피해가 예상보다 컸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누가 화재 책임을 져야할까요? 전기차 자체에 대한 문제라면 제조사가 배상을 진행하겠죠. 그런데 충전기에 결함이 있었다면 시설을 소유·사용·관리하는 전기차 충전소 운영 사업자가 배상 주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기차 충전소 사업자가 들 수 있는 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유일하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의무가입이 아니랍니다. 동래구 사고가 건물까지 크게 손실되는 대형 사고로 번졌다면 적절한 피해보상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주유소·LPG 충전소는 '의무보험' 있는데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전기차 충전소와 유사한 주유소, LPG 충전소, 수소 충전소 등은 관련 법규가 있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 주유소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을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죠. 물건에 한해서는 10억원까지 보상하고요. LPG 충전소와 수소 충전소의 경우 대인·대물 각각 최대 8000만원, 3억원을 보상해 줘 피해구제가 가능하죠.

반면 전기차 충전소가 받는 '전기안전관리법'에는 이런 내용이 전무합니다. 주유소, LPG 충전소, 수소 충전소와 달리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전기차 운전자나 충전소 사업자 모두 사고가 나지 않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담당하는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그 어떤 곳에서도 보험 도입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군요.

보험업계는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사업자의 배상능력만으로는 원활한 배상책임과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주유소, 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재난사고와 보상 형평성을 맞추려면 배상책임보험 전면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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