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에 손내민 금융권…그 와중에 DSR
지난 8일 이후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수도권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확인되자 금융권이 일제히 온정의 손길을 내밀기로 했다.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주요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들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한 것이다.
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인 은행들은 특별 대출 지원에 나선다.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KB국민은행은 2000만원, 신한은행은 3000만원, 하나은행은 5000만원, 우리은행은 2000만원 한도의 특별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기업고객을 대상으로는 운전자금 용도로 3억~5억원 이내의 특별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금리도 최대 1.5%포인트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금융지주 카드사들은 회원이 수해를 입은 것을 입증하면 카드비 상환 유예,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계열 보험사들의 경우 최대한 빠른 보험비 지급으로 수재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4대 금융지주사 외에도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 지방금융지주사,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들도 수해지원을 위한 금융대책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금융지원을 총괄하며 수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으로 이뤄진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과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수해를 입어 은행들의 긴급 대출 상품을 지원받으려 하더라도 대출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7월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규제 때문이다. DSR규제는 이미 가지고 있는 대출을 포함해 대출 원금이 1억원 이상이 될 경우 적용된다. 원리금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해 40%를 넘을경우 대출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에 은행들이 내놓은 대출지원을 받으려고 할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대출을 포함해 대출잔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DSR 40%규제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액인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있는 가계의 경우 이번 금융지원을 받기 힘들다는 게 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은행 관계자는 "수해지원을 위한 특별대출을 마련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가계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출을 받으면서 기대출을 포함해 대출원금잔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40%규제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며 "금융당국에서 이를 긴급생활대출로 보고 DSR규제안에 넣지 않는다는 방침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상청은 광복절인 8월15일부터 수도권 및 전국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기상상황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곽 잡혀가는 윤정부 민생안정대책 금융과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생안정 금융과제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지난주 민생안정대책 금융과제 중 안심전환대출과 다음달 지원이 종료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위는 다음달 15일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하고 있는 변동금리와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혹은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25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이며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비해 최대 0.45%포인트 낮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시세 적용) △1주택자 등이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단 만기 5년 이상,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택담보대출과 정책모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빚을 잘 갚아나갈 수 있도록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대출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도 내달 말 도입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손실보전전금, 손실보상금을 받은 사업자들이 대표적이다.
중요한 점은 대환대출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환이후에도 대출을 꾸준히 상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기존 대출의 금리가 7%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 모든 경우를 만족하면 현재 대출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구조의 5년 만기의 대출로 대환된다. 거치기간인 최초 2년은 최대 5.5%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3년은 최대 6.5%내에서 적용된다.
빚 탕감 논란으로 연이어 도마위에 올라와 있는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서는 주중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예정이다. 새출발기금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원금 및 이자를 감면해주는 게 핵심이다.
주택담보대출 공략 속도내는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그동안 카카오뱅크의 성장을 이끌어온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감소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17일부터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다양화하고 최장 45년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그간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는 변동금리의 경우 5년, 혼합금리의 경우 35년으로 고정됐다. 카카오뱅크는 이를 15년, 25년, 35년, 45년 만기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 측은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만기가 길어지면 매달 부담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낮아져 대출한도 증액 효과도 생긴다"라며 "금리상승기 고객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개인신용대출잔액이 성장세를 멈춤에 따라 대출자산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을 낮추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뱅크는 금융당국이 주문한 가계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자 비중을 연말 2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신용대출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대출 문턱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 올해 2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5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000억원 줄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카카오뱅크가 대출자산의 성장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공략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금융지주의 색다른 간편결제 접근법
지난 11일 우리금융지주가 간편결제 플랫폼을 내놨다. 다만 접근방식은 기존의 간편결제 플랫폼과 전혀 다르다. 타 금융지주등은 간편결제 플랫폼을 만든 이후 개인고객이 이를 통해 고객들이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펼친다.
반면 우리금융지주가 내놓은 이번 간편결제 플랫폼의 핵심 타깃은 기업고객이다. 우리은행 계좌가 없는 기업이더라도 결제서비스를 구축할 때 우리금융지주가 만들어 놓은 간편결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적인 간편결제 플랫폼이 B2C 방식이라면 우리금융지주가 내놓은 이번 간편결제 플랫폼은 B2B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셈이다.
우리금융은 이번에 간편결제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연세대학교에게 해당 플랫폼을 제공했다. 연세대학교는 학생증 애플리케이션에 이를 바탕으로 결제, 송금이 가능한 '연세페이'를 탑재했다.
'금융 핫&뉴'는 한 주간 선보인 새로운 금융상품과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사들의 눈에 띄는 움직임을 간추린 비즈워치 경제부의 주말 코너입니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