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빚내서 집사라' 시즌2?…서민 실수요자 LTV 70%

  • 2022.11.10(목) 15:00

대출한도 확대,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서민 실효성 낮고 혼란 야기 우려도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출규제 문턱을 낮춘다. 규제지역 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50%로 단일화하고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특히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선 LTV를 20%포인트 우대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출규제 완화가 실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붙는다. 오히려 집값 하락 초입에 접어든 상황에서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규제지역도 서민은 LTV 최대 70%

금융위원회는 10일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주요 내용을 보면 규제지역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한다. 그동안에는 비규제지역은 70%, 규제지역은 정도에 따라 20~50% 등 LTV가 다르게 적용돼왔다.

이에 더해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시 한도를 6억원으로 늘리고(기존 4억원) LTV 우대폭은 20%포인트로 단일화해 적용한다. 서민 실수요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투기‧투기과열지구내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가 허용된다. LTV는 50%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집값, 이제 떨어지는데…벌써 사라고?

이같은 대출규제 완화는 서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실제 규제 완화 내용은 지난 달 27일 진행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주담대 금리가 8%에 육박해 금융비용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유지되고 있어서다. 소득이 크게 늘지 않은 실수요자라면 LTV가 완화되고 대출 한도가 늘어도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 증가분은 크지 않다.

또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역시 고소득 실수요자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많다. ▷관련기사: LTV 완화, 민생대책이라는데…서민은 '그림의 떡'(11월1일)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특히 규제지역 내 서민 실수요자는 대출가능금액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가 70%까지 적용된다. 그동안 비규제지역에선 LTV 70%가 적용됐지만 서울과 주요 수도권 등 투기‧투기과열지역에선 강도 높은 LTV 규제가 이뤄졌다.

LTV의 경우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지역에 상관없이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풀었던(LTV 70%, DTI 60%)던 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아간 셈이다. 다만 당시와 비교해 대출금액 한도가 있고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서민 실수요자들 입장에선 LTV 완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집값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규제 완화로 다시 가격이 오를 것이란 우려에 집을 사야하는지 혼란이 생길수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여력이 있다면 LTV 완화가 도움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DSR 벽에 막힌 실수요자가 대부분"이라며 "규제를 완화했어도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LTV 규제를 완화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은 부동산 조정 국면이 길었던 반면 지금은 하락 초입에 불과하다"며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이라 이번 규제완화 조치가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혼란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