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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말기 쓰면 매출 안 잡혀요"

  • 2022.11.30(수) 12:00

국세청, 탈세조장 결제대행업체 집중조사
매출누락을 절세로 속여 가맹점 모집해

/그래픽=비즈니스워치

"PG단말기를 사용하면 사업자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절세를 할 수 있어요!"

매출누락을 통한 탈세를 절세로 속여 가맹점을 모집하는 결제대행(PG)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와 결제대행을 통한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매출증가와 세금부담을 우려하는 자영업자들이 이들 PG업체와 가맹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인터넷 광고와 과세인프라 자료 등을 연계 분석한 결과 43개의 탈세조장 PG업체를 확인하고 관련 탈세사실을 집중검증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30일 현재 매출누락을 절세로 홍보하고 있는 일부 PG업체/ 사진=업체 홈페이지

보통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하기 어려운 온라인 쇼핑몰이나 중소사업자들은 결제를 대행해주는 PG업체와 계약을 맺고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받는다.

사업자가 매출결제를 받으면 PG사가 수수료를 받은 후 결제를 대행하고 카드사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다시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PG사는 결제대행자료를 통해 가맹점 매출을 국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징수한다.

그런데 일부 PG업체들은 가맹점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 대부분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PG업체들이다.

특히 이들 PG업체 대부분은 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으며 건강보험료 등도 줄여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전달하지 않으니 신고할 소득도 없기 때문이다. 대신 이들 업체는 카드수수료 1~2%보다 높은 7~9%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다. 매출누락과 탈세의 대가를 수수료로 챙기는 셈이다.

국세청은 상당수 사업자들 역시 절세가 아님을 알면서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PG업체의 불법영업에 편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집중단속을 통해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과소제출한 PG업체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후 탈세혐의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미등록 PG업체로 확인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그 명단을 통보하고, 이들과 가맹한 사업자들의 매출누락에 대해서도 부가세와 소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자료를 숨겨 탈세를 조장하는 PG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가맹점의 성실신고 여부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사업자들도 절세를 가장한 탈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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