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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협업이 중요하다"는 금융위…펫보험 활성화될까

  • 2023.10.16(월) 15:10

반려동물 등록·진료체계 비표준화 가장 큰 걸림돌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국회 계류중
보험판매 수수료·인센티브 '당근책' 먹힐지 미지수

금융당국과 관계당국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펫(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이행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확대하고,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를 추진한다.

반려동물의 종별·연령대별·질병 특성별로 보장범위와 보험료 등을 보다 다양화한 상품개발을 독려하고, 전문성을 갖춘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키로 했다.

보험·수의업계간 협력을 통해 보험가입부터 보험금 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도 구축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800만마리 시대가 되면서 동물병원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펫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실제 가입률은 1%에 그친다. 스웨덴(40%), 영국(25%), 미국(2.5%)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저조한 반려동물 등록률, 표준화돼 있지 않은 동물 진료체계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보험사들은 "'부르는 게 값'인 현행 반려동물 진료체계에서는 정확한 보상·심사가 어렵기 때문에 보장범위나 가격 등에서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물병원들은 동물약품 오·남용을 이유로 진료기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사실상 의료가격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이유로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발표한 '펫보험 제도개선 방안'도 수의업계와 보험업계의 협업을 주도하는 데만 사실상 방점이 찍혔다.▷관련기사 : [보푸라기]우리집 멍냥이 펫보험 왜 비싼가 했더니(10월14일)

/그래픽=비즈워치

핵심은 동물 '진료데이터' 구축

금융당국은 먼저 관계부처인 농식품부와 협력해 내후년을 목표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반려견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넣는 내장칩 방식 외에 홍채·비문 등 생체인식정보를 통한 반려동물 등록 허용을 검토한다.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의 등록 의무화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1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질병 진단명과 진료항목도 손본다. 외이염, 중성화수술 등 다빈도 진료항목 표준화는 올해 완료를 앞두고 있으며, 중요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 등도 검토 중이다. 동물 진료내역·진료비 등을 담은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호자의 요청에도 수의사들이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 국회 농해수위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5건 발의돼 있다.

보험사들은 반려동물 등록이 확대되면 실제 보험에 가입한 반려동물이 맞는지 가려내기 쉬워져 보험금 심사가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로 과잉진료와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손해사정을 정확하게 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이 내년 1분기로 잡아놓은 반려인 수요·반려동물 특성 맞춤형 펫보험 출시의 선제조건이라는 의견이 많다. 반려동물 발병율, 의료행위 관련 통계 등 데이터 구축이 우선라는 것이다.

보험료 싼 펫보험 출시 독려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14 코리아 펫쇼에 참석한 애견인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긴 줄을 서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우선 금융당국의 계획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펫보험 상품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동안 동물판 실손의료보험격인 펫보험은 상품 구성과 내용에서 회사별 차별성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슬개골 탈구 등 일부 반려견에 필수인 수술 위주로 보장범위를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출시 등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적정의료·보험서비스 소비자 우대 정책으로 무사고 고객에게는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기존 치료비 보장 혜택에 더해 반려동물 등록비용, 예방·검진비용 등도 지원하고 돌봄·건강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관건은 수의업계 등 이해관계자간 조율이 어디까지 이뤄질 것이냐다. 특히 수의사들은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동물약품 80% 이상이 수의사 처방없이 구입할 수 있어 진료기록부를 보고 반려동물 보호자가 직접 동물을 진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까진 펫보험 가입률이 미미해 큰 반발은 없지만, 가격통제로 이어질 조짐이 있으면 업계가 반발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앞으로 (공사가) 노력하면서 만들어가야 한다"며 "수의·보험업계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중 동물병원이나 펫샵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지정해 펫보험 판매가 가능토록하는 '당근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동물병원이나 펫샵이 보험사로부터 보험 판매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년 하반기부터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제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와 협업하는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 기능을 보험사가 지원 가능토록 하는 인센티브도 준다. 더불어 하나의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보험가입·보험금 청구·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이 가능해지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전문보험사 2곳 출사표"

반려동물 관련 전문성을 갖춘 신규 사업자가 차별화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할 계획이다.

신규 보험사의 경우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 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 심사요건을 충실히 심사해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 보험사는 판매 중이던 펫보험 상품판매를 중단한 경우에만 자회사 방식의 전문회사 진입을 허용한다.▷관련기사 : [인사이드 스토리]①삼성생명이 펫보험 팔게 된다면?(2022년 11월16일)

업계에 따르면 2곳 정도가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신규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신 과장은 "1곳은 반려동물 관련 이커머스(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핀테크업체, 1곳은 기존 보험사가 전략적 투자자를 모아 컨소시엄을 형성해 자회사 형태로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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