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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등록제 14일부터 폐지.. 자금유입 늘어날까

  • 2023.12.13(수) 12:01

자본시장법 시행령 14일부터 시행
통합계좌 투자내역 보고 주기도 완화
배당 등 사후신고만으로 장외거래 가능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꼽았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오는 14일부터 사라진다.

이와 함께 통합계좌를 운용하는 해외 증권사 투자내역 보고 의무도 완화되며, 사전심사 없이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 유형도 늘어난다. 이번 조치로 국내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대폭 늘어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앞서 올해 1월 정부가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증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시장 개방의 폐단을 막기위해 1991년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그동안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투자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외국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어도 된다. 이미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통합계좌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도 완화된다. 통합계좌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계좌에서 통합 처리하기 위해 해외 증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가리킨다. 당초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도입됐으나, 투자내역을 'T+2일' 내 보고해야 하는 탓에 활용도가 떨어졌다. 

앞으로는 보고 주기를 'T+2일' 이내에서 'T+1개월'로 늦춰 통합계좌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도 편리해진다. 현재 특정 거래 외에는 금감원 사전심사를 거쳐야 장외거래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현물배당,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질권의 실행,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등 거래 유형도 사전심사없이 사후신고만으로 장외거래를 할 수 있다.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자산 10조원 이상(외국인 지분 5% 이상) 또는 자산 2조∼10조원(외국인 지분 30% 이상)인 상장사다. 

금융당국은 제도 안착을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는 한편, 금감원 홈페이지에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를 게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나머지 제도개선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결산배당 절차 개선도 시장에 안착·확산되도록 유관기관과 독려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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