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Biz북터뷰'는 경제를 비롯한 전문 도서의 저자와 만나 책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나눈 이야기입니다. 저자가 책에서 강조한 핵심을 비롯해 미처 말하지 못한 생각들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독자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연금 관리하세요"
'퇴직연금' 전문가인 이영철 연금비타민Lab 대표의 조언입니다. 이 대표는 30년 간 대신증권에 근무하며 퇴직연금본부장 및 연금사업센터장 등을 역임한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현재 연금 관련 강연과 집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관련 도서인 '행복을 부르는 쉬운 연금투자'를 출간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시 동작구 연금비타민Lab 사무실에서 만난 이 대표에게 다양한 연금 상품 가운데 유독 IRP를 강조한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요. 그는 IRP만의 독특한 입지와 운용방식을 꼽았습니다.
IRP는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게끔 설계한 상품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IRP 계좌를 만들어 퇴직금을 받아 연금 투자를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개인연금'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대표는 "덕분에 IRP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범용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IRP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는 이른바 '세제적격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는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시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펀드'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왜 IRP인가
이 대표는 "세제적격 상품 3종(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IRP) 가운데 한 가지를 고른다면 IRP를 선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IRP의 운용방식 특성상 다른 상품에 비해 투자 상품의 선택지가 다양하고, 투자 리스크까지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RP는 원리금 보장상품부터 고위험 상품까지 아우르며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금, 채권, 리츠,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죠.
이 대표는 "IRP가 납입금액의 일정 부분을 안전자산에 투자하게끔 강제한 점 또한 좋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IRP는 납입액의 최대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약을 가하고 있는데요. 분산투자 취지로 최소 30%의 비중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자산에 넣도록 강제한 것이죠.
반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위험자산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보니 IRP보다 투자 리스크가 큰 편입니다.
그는 "연금 투자는 장기전"이라며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더더욱 자산배분에 초점을 두어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IRP, 두 개씩 나눠 관리해야하는 이유
이 대표는 IRP 계좌를 '퇴직금 수령용', '개인 납입용'으로 나눠서 개설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이는 전액 해지가 아니면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IRP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의 IRP 계좌로 퇴직금과 연금을 동시에 관리하게 된다면 추후에 목돈이 필요할 때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RP 특성상 중도해지시 그간 개인 여윳돈으로 납입했던 돈까지 한꺼번에 해지해야하는데요. 그는 "처음부터 용도를 분리해서 관리한다면 불필요한 인출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돈이 필요해 퇴직금을 털어야한다면 퇴직금 수령용 계좌만 해지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납입용 IRP는 그대로 유지하니 최대한 손해를 줄이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죠.
무리한 납입은 No
이 대표는 연금투자에 대해 "본질은 노후자금 저축이고, 절세효과는 덤으로 간주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에 급급해 무작정 큰 돈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IRP 등 세제적격 상품에 주기적으로 돈을 납입하면 매 연말정산 시기에 납입금액을 모두 합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급여 5500만원 혹은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의 사회인이라면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벌었다면 13.2%만 적용되죠. 최대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900만원까지입니다. 이 대표는 "사회초년생은 상대적으로 소득도 낮고, 향후 목돈 쓸 일도 많을테니 굳이 이 900만원 납입 한도를 맞출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납입했다가 부득이하게 연금을 해지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금수령 시기(만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한다면 그간 받았던 세제 혜택들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기타소득세율이라는 명목으로 16.5%를 징수해가는데요. 특히나 총급여 5500만원이 초과돼 세액공제율을 13.2% 밖에 받지 못했던 직장인이라면 그간의 혜택보다 손해가 더 큰 상황인 것이죠.
또한 이 대표는 "이처럼 연금저축계좌의 장기유지율 및 연금수령비율이 매우 낮다"며 "매년 가입과 해지를 반복해 절세혜택이 아니라 도리어 손해보는 사례가 많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사회초년생 단계라면 매월 여유자금만큼만 납입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