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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무더위에 쓰러지면 보험금 준다고? 기후보험 뭐예요?

  • 2025.04.26(토) 10:00

특정 지수 따라 보험금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
경기도, 전국 최초 전 도민 대상 기후보험 시행
취약계층 맞춤형 보장…기후위기 대응 새 모델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온열질환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후보험에 가입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보험업계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 '지수형 보험'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지수형 보험은 특정 지수(index)의 수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이 중 기후보험은 기후나 강수량·온도 등 날씨 관련 지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지수형 보험의 한 유형입니다.

기후보험은 불확실한 기상 이변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후보험은 전통적인 보험과 달리 실제 손해 대신 기상 지표에 기반해 보험금을 자동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의 강수량이나 일조량 등이 특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객관적이고 관측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이 생략되고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한화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에이스손해보험)과 협약해 1420만 경기도민 모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됐습니다.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포함해서요. 경기도민이 따로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고 보험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라고 하네요.

기후보험은 실제 어떤 손해를 보장하는지 경기도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우선 경기도민은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 시 연 1회에 한해 진단비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댕기열·쯔쯔가무시·일본뇌염·비브리오패혈증 등 특정 감염병 진단을 받으면 사고 당 1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특보(폭염·폭우·폭설 등) 관련 4주 이상의 상해 진단 시에는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후 취약계층은 특약을 통해 추가 보장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후 취약계층은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대상이 포함됩니다. 기후 취약계층의 경우 온열질환·한랭질환으로 인해 입원하면 10만원의 입원일당(5일 한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재해 피해로 의료기관 이송 시엔 사설이송업체 서비스 50만원을 보장합니다.

기후 취약계층은 기후특보(폭염·폭우·폭설 등) 관련 2주 이상 상해 진단 시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앞서 전체 경기도민에게 적용되는 보장인 4주 이상 진단 항목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기상특보에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교통비 명목으로 2만원(10회 한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 관련 정신적 피해로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할 경우엔 10만원의 보험금(5회 한도)을 줍니다. 

기후 관련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보험처럼 피해 도민이 한화손해보험에 직접 청구해야 하고요.  

기후 변화가 점점 심화됨에 기후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 금융 서비스, 인공지능, 위성 기술 등과 결합하면 더 정교하고 광범위한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와 보험사가 협력하고 정책·기술 지원을 확대한다면 기후보험은 기후 위기 시대의 새로운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죠?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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